공공데이터포털 자료 1건 · 총 14행
14행 · 기준 2025-08-06 · file_15061006
| 세목명 | 개요 | 세율 | 납세지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납부기간 | 납부방법 |
|---|---|---|---|---|---|---|---|
| 자동차세(소유분) |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자동차세 소유분은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불분명 시 소유자 주소지) | ㅇ「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 구분|과세기간|납기 제1기분|1~6월|6.16~30 제2기분|7~12월|12.16~31 ※ 자동차를 이전 | 은행납부, 인터넷(위택스 등), 신용카드 등 |
| 주민세 |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간소화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개인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주소지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소 소재지 | ㅇ(개인분) 자치구에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주소를 둔 개인 ㅇ(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 ㅇ(개인분) 자치구에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주소를 둔 개인 ㅇ(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 ㅇ(개인분) 납기 매년 8.16.~8.31. ㅇ(사업소분) 신고납부 매년 8.1.~8.31. ㅇ(종업원분) | 은행납부, 인터넷(위택스 등), 신용카드 등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에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과 오물처리시설, 수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ㅇ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ㅇ 선박: 선적항 소재지 (선적항 없으면 정계장 소재지, 일정치 않으면 소유자 주 | ㅇ(소방분)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및 선박 | ㅇ(소방분)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경우 재산가액의 0.04~0.12% | 재산세와 동일 - 재산세 1기분(주택 1/2, 건축물, 선박) : 7월16일 ~ 7월31일 - 재산세 2기분 | 은행납부, 인터넷(위택스 등), 신용카드 등 |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부과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 — | ㅇ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의 100분의 20 ㅇ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ㅇ레저 | 본세 납부 시 함께 (법 제152조) | 은행납부, 인터넷(위택스 등), 신용카드 등 |
|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및 전통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되는 세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경륜장등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안분 규정 있음) | ㅇ경마ㆍ경륜ㆍ경정ㆍ전통소싸움경기 등의 투표권에 과세 ※ 사업장 분포 : 경마(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 | ㅇ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투표권 발매가액의 10% 부과되며, 경륜장 | ㅇ납기 : 승자ㆍ승마ㆍ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은행납부, 인터넷(위택스 등), 신용카드 등 |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ㅇ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ㅇ선박: 선적항 소재지 ㅇ 자동차: 등록지 (단,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사용본거지) | ㅇ(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 ㅇ(과세표준) 등록분만 해당 -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된 가액 ※ 단, | 등기/등록 전까지 (법 제30조 제1항) | 은행납부, 인터넷(위택스 등), 신용카드 등 |
| 등록면허세(면허분) |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ㅇ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해당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ㅇ 별도 영업장 또는 사무소 없는 면허 | ㅇ(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부여받는 행위 | 면허의 종류(제1종~제5종) 또는 건수 (종별 정액세율 적용) (법 제34조) | 정기분: 1.16.~1.31. / 수시분: 증서 교부 전 또는 변경 통지 후 30일 이내 (법 제35조) | 은행납부, 인터넷(위택스 등), 신용카드 등 |
| 취득세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ㅇ 부동산: 해당 부동산 소재지 ㅇ 차량: 등록지 (단,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사용본거지) ㅇ 철도차량: 주 | ㅇ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ㆍ콘도 | ㅇ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상속제외) : 시가인정액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ㅇ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및 납부 (단,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내 , 외국주소 | 은행납부, 인터넷(위택스 등), 신용카드 등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발전소의 소재지,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 | ㅇ(특정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ㅇ(특정시설분)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다음 달 말일까지 (조례로 정함) (법 제147조 제1항) | 은행납부, 인터넷(위택스 등), 신용카드 등 |
| 지방소득세 | 종전의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되어 왔던 것을 2014년부터 지방자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ㅇ(개인) 근무지(근로ㆍ퇴직소득), 주소지(사업ㆍ연금ㆍ양도소득 등) ㅇ(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 ㅇ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ㅇ 개인: 종합소득: 다음해 5.1.~5.31. / 양도: 소득세 기한 동일 / 특별징수: 다음 달 10일 | 은행납부, 인터넷(위택스 등), 신용카드 등 |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ㅇ 토지: 토지 소재지 ㅇ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ㅇ 주택: 주택 소재지 ㅇ 선박: 선적항 소재지 (선적항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ㅇ(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ㅇ | ㅇ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60%(2024년 기준 1세대 | ㅇ주 택 :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 | 은행납부, 인터넷(위택스 등), 신용카드 등 |
| 담배소비세 |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 제조담배 또는 수입 등 국내 반입한 담배 | ㅇ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수입 | 반출일 등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법 제60조) | 은행납부, 인터넷(위택스 등), 신용카드 등 |
| 자동차세(주행분) | ㅇ국가정책(’98년 한미 자동차 협상 등)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을 목적으로 ’00년 신설(舊 주행세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ㅇ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경유 사용 자동차 | ㅇ휘발유ㆍ경유에 대한 교통세액의 26% (법정세율 36%) ※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 | 국세청이 특별징수하여 납입 (법 제137조) | 국세 연동 특별징수 |
| 지방소비세 |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 세부 내용은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란 참조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 시·도 | ㅇ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ㅇ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부가 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 | 특별징수의무자: 국세청이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정산 (법 제71조) | 국세 연동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