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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자료 1건 · 총 40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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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행 · 기준 2025-07-24 · file_15123754

한눈보기 설명등록 일시라인 텍스트링크 텍스트한눈보기 패턴정보 일련번호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흙막이 설치기준2022-01-26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258
기둥2021-12-14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기둥240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연간 총액2022-01-26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351
바닥면적제외-매장문화재 관련 전용 부분2021-12-14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141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굴착부분의 비탈면 유실방지2022-01-26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비탈면261
택지조성사업지구의 정남방향 일조권2022-01-26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대지조성사업지구310
택지개발지구의 정남방향 일조권2022-01-26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택지개발지구309
건축선의 지정(건너편으로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2022-01-26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294
공개 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2022-01-26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290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 기장 불성실 가산세2021-12-14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기장 불성실가산세147
바닥면적제외-다락2021-12-14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다락125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 시 사업소득세액의 산정2022-01-26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376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의 조경2022-01-26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286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2022-01-26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333
건축물 규모변경2021-12-14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36
지붕틀2021-12-14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지붕틀28
내력벽2021-12-14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내력벽25
무면허 운전의 정의2021-12-14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무면허운전 등의 금지198
교통안전 교육2021-12-14제73조(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교육220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2021-12-14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248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2022-01-26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336
특정기간에 설치하는 공장 옥상의 임시 사무실2021-12-14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41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2022-01-26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357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21-12-14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153
취업훈련 대상자2022-11-03제66조(취업훈련의 대상자)취업훈련의 대상자422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2022-01-26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367
도로모퉁이 대지의 건축선2021-12-14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54
필로티 내 통로 길이 2미터 이상의 경우22021-12-14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단차(段差)79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2021-12-14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138
직통계단2021-12-14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통계단57
바닥면적제외-장애인편의시설2021-12-14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장애인용 승강기139
대지의 조성: 각종 옹벽 기준2022-01-26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253
건축면적 산입 제외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2021-12-14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112
고령자 등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준2022-01-26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임금피크제 지원금350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도로면으로부터 4.5미터 이하 창문, 출구 등)2022-01-26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297
거주자의 수시부과세액 산정2022-01-26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수시부과 세액378
건축물의 고정하중, 적재하중2022-01-26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299
공업지역2021-12-14공업지역: 150제곱미터공업지역96
가중취득 또는 양도한 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의 계산2022-06-28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감가상각비404
반자놀이2021-12-14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반자높이152
도로에서 금지된 행위2021-12-14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도로에서의 금지행위218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상한액과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2022-01-26고용촉진장려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고용촉진장려금348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 당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기준시2022-01-26“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384
교차로의 안전한 통행방법2021-12-14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교차로 통행방법188
층고-예외2021-12-14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15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2021-12-14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162
공개 공지2022-01-26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289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 산정(1호와 2호 산식에 따라 계2022-01-26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371
앞지르기 방법2021-12-14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앞지르기 방법 등184
건축면적-축사2021-12-14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축사107
가설건축물의 허가 기준2022-08-02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른 허가413
진로 양보의 의무2021-12-14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진로 양보의 의무182
합병-도로의 지표 아래 건축2021-12-14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223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 시 사업소득세액의 산정2022-01-26“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377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금액의 산정2022-06-28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397
도시개발구역의 정남방향 일조권2022-01-26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도시개발구역313
주거지역2021-12-14주거지역: 60제곱미터주거지역92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2022-01-26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380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2021-12-14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103
정의: 대수선2022-01-26“대수선”이란대수선274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2022-08-30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417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2022-01-26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342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2022-01-26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322
건축면적2021-12-14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건축면적101
건축선의 지정(소요폭 미달도로 건너편에 대지가 있는 경우)2022-01-26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293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 기타수입금2022-01-26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기타수입금액375
건축물의 피난층2021-12-14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피난층56
옥상 조경면적의 산정2021-12-14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조경면적으로 산정50
훈련연장급여2021-12-14제51조(훈련연장급여)제51조(훈련연장급여)9
재축-높이가 종전 규모를 초과2021-12-14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높이189
분할-분할 조건 건축허가2021-12-14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235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2022-01-26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339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2021-12-14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30
실업인정의 신청2021-12-14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실업인정의 신청89
안전거리 확보2021-12-14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안전거리 확보 등179
바닥면적제외-필로티12021-12-14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121
지급이자 중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2022-01-26제27조(가사관련경비)가사관련경비372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2021-12-14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119
자동차 운전면허2021-12-14제80조(운전면허)운전면허222
교통방해 금지2021-12-14제18조(횡단 등의 금지)횡단 등의 금지177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2021-12-14제85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93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액의 산정2021-12-14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106
추가설치 의무2021-12-14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64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기준2022-01-26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307
특별연장급여2021-12-14제53조(특별연장급여)제53조(특별연장급여)11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2021-12-14제10조(도로의 횡단)도로의 횡단169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2022-01-26“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387
건축면적 산입 제외-지하층 출입구 상부2021-12-14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117
붕괴위험지역2021-12-14지정된 붕괴위험지역붕괴위험지역24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2022-11-03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424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2022-01-26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338
보행보조용 의자차2022-01-262. 보행보조용 의자차보행보조용 의자차320
예D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2021-12-14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예술인의 구직급여18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2021-12-14제89조(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95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기준2022-01-26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16
부속용도-사무, 작업, 집회 등2021-12-14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사무, 작업, 집회203
납세조합공제, 특정납세조합에의한 납세조합공제2021-12-14납세조합의 징수의무납세조합의 징수의무155
수입금액별 한도액2021-12-14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별 한도133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을 신청한 경우2022-01-26제74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356
맞벽 건축2022-01-26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맞벽 건축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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