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자료 2건 · 총 129행
56행 · 기준 2025-11-09 · file_15150188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위반순번 |
|---|---|---|---|---|---|
| — | — | — | 러.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3호 | 35 |
| — | — | — |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 — | 61 |
| 300000 | 500000 | 1000000 | 타. 법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6 | 29 |
| — | — | — |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 — | 53 |
| 300000 | 500000 | 1000000 | 하. 법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 |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 | 31 |
| 1000000 | 2000000 | 4000000 | 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 | 13 |
| — | — | —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3 |
| — | — |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 — | 54 |
| 2000000 | 3000000 | 4000000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 | 8 |
| 300000 | 300000 | 300000 | 2)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 — | 37 |
| — | — | — |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 — | 65 |
| 100000 | 300000 | 500000 | 더.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 법 제30조제3항제2호 | 34 |
| — | — | — |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 — | 56 |
| 800000 | 1000000 | 2000000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 | 5 |
| 1000000 | 2000000 | 3000000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 | 6 |
| 300000 | 500000 | 1000000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법 제30조제2항제5호 | 30 |
| — | — | — |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 — | 57 |
| — | — | — |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 — | 62 |
| 300000 | 500000 | 1000000 | 아.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 법 제30조제2항제4호 | 20 |
| 300000 | 500000 | 1000000 | 바. 법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2 | 18 |
| 200000 | 300000 | 500000 | 나)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 — | 27 |
| — | — | — | 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5 | 24 |
| — | — | — |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 — | 25 |
| 500000 | 500000 | 500000 | 3)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 | 38 |
| 300000 | 500000 | 1000000 | 자. 법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2 | 21 |
| — |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51 |
| — | — | — | 11의2.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 | 64 |
| 100000 | 100000 | 100000 | 1)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 36 |
| 1000000 | 2000000 | 4000000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14 |
| — | — | — |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 — | 63 |
| 500000 | 1000000 | 2000000 | 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 | 12 |
| 1000000 | 2000000 | 4000000 | 다.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15 |
| — | — | — |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 · 조립 또는 수 | — | 55 |
| 300000 | 500000 | 1000000 | 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6호 | 32 |
| 300000 | 400000 | 500000 | 너. 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1호 | 33 |
| 300000 | 500000 | 1000000 | 차. 법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 |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3 | 22 |
| — | — | — |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 | 50 |
| 100000 | 300000 | 500000 | 머. 법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4호 | 39 |
| — | — | — |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 | 43 |
| — | — | — |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 | 59 |
| — | — | — |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 | 48 |
| 300000 | 500000 | 1000000 | 라.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 법 제30조제2항제1호 | 16 |
| — | — | — | 나.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9 |
| — | — | — | 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4 | 23 |
| — | — | — |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 | — | 60 |
| 300000 | 500000 | 1000000 | 사.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3호 | 19 |
| — | — | — |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 | 58 |
| — | — | — |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 10 |
| — | — | — |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 — | 47 |
| 300000 | 500000 | 1000000 |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 | 28 |
| 300000 | 500000 | 1000000 | 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 — | 11 |
| 100000 | 200000 | 300000 | 가)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 | 26 |
| 500000 | 800000 | 1000000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 | 4 |
| — | — | — |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 — | 52 |
| — | — | — |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 | 49 |
| 300000 | 500000 | 1000000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법 제30조제2항제2호 | 17 |
73행 · 기준 2025-12-08 · file_15156030
| 납부일 | 납부기한 | 처분내용 | 과태료번호 | 과태료부과일 | 과태료부과사항 |
|---|---|---|---|---|---|
| — | — | — | 80 | 2018-01-31 |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 — | 2024-08-23 | — | 151 | 2024-04-25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 | 2021-12-20 | 3차위반 100만원 | 91 | 2021-11-18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2025-07-25 | 2025-07-31 | 1차위반 100만원, 의견제출 감액 50만원, 기한내 납부 40만원(7.25. 납부) | 174 | —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2025-02-26 | 2025-02-25 | 1차위반 80만원 | 99 | 2025-02-25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2025-07-21 | 2025-07-25 | 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 | 189 | 2025-07-08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 | — | 3차위반 100만원 | 76 | 2024-12-16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 | — | — | 92 | 2025-01-14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 — | 2024-08-24 | — | 13 | 2024-04-25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2025-07-18 | 2025-07-25 | 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 | 191 | 2025-07-08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2025-06-04 | 2025-06-04 | 1차위반 30만원 | 172 | 2025-05-19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 — | 2020-03-20 | 1차위반 50만원 | 38 | 2020-03-05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 — | 2025-03-04 | 1차위반 30만원 | 98 | 2025-02-03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2024-10-24 | — | 과태료100만원 | 89 | 2024-04-23 |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2호에 |
| 2025-07-24 | 2025-07-25 | 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 | 187 | 2025-07-08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 | 2025-06-05 | — | 139 | 2025-06-04 | 나.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거짓으로 통보한 경 |
| — | 2024-06-13 | 100만원 | 62 | 2024-05-13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 2025-06-20 | 2025-06-30 | 1차위반_30만원 감경(50프로) : 15만원 최종납부 : 12만원 (처분사전통지기간 납부) | 165 | 2025-06-01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 2025-04-21 | — | 1차위반 30만원 | 167 | 2025-04-21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 — | — | — | 15 | — |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 |
| 2024-12-05 | — | 과태료30만원(사전납부 24만원) | 90 | 2024-11-27 |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
| — | 2024-05-31 | 1차위반 100만원 | 16 | 2024-05-01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2025-07-11 | 2025-07-18 | 3차위반 100만원 | 175 | 2025-07-10 | 라.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
| 2025-06-11 | 2024-04-25 | — | 10 | 2024-04-01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2025-07-25 | 2025-07-25 | 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 | 192 | 2025-07-08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2025-05-26 | 2025-05-26 | 1차위반 사전통지 24만원 부과 | 134 | 2025-05-12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 2025-04-17 | — | 1차위반 30만원 | 102 | 2024-11-25 |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 | 2025-06-13 | — | 143 | 2025-06-01 | — |
| 2023-06-22 | — | 과태료100만원(사전납부80만원) | 84 | 2023-06-15 | 주차장법 제19조의9제3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
| 2024-05-03 | — | 과태료100만원(사전납부 80만원) | 88 | 2024-04-23 |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5 |
| — | — | — | 153 | 2025-06-02 |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
| — | 2024-04-30 | 2차위반 200만원123 | 150 | 2024-04-24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 | 2025-09-13 | — | 195 | 2025-08-13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 | — | — | 159 | 2025-06-0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 |
| 2024-06-13 | 2024-06-13 | 100만원 | 61 | 2024-05-14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 2022-10-06 | — | 과태료 100만원(사전납부 80만원) | 81 | 2022-09-22 |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과태료) |
| 2023-06-22 | — | 과태료100만원(사전납부80만원) | 83 | 2023-06-15 |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30조제2항제5호 |
| 2023-06-21 | — | 과태료100만원(사전납부80만원) | 85 | 2023-06-15 | 주차장법 제19조의9제3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
| — | — | — | 63 | 2024-10-18 |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
| 2025-07-24 | 2025-07-25 | 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 | 188 | 2025-07-08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2025-04-30 | 2025-04-30 | 1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자진납부 20프로 감경한 24만원 | 103 | 2025-04-09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 | 2025-07-31 | 1차위반 15만원 (30만원 50프로감경) | 164 | 2025-06-16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 | 2025-09-01 | 1차위반 80만원 | 194 | 2025-08-04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2025-07-08 | — | 1차위반 30만원 | 168 | 2025-06-18 |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 2025-06-10 | — | 3차위반 50만원 | 157 | — | 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 |
| 2025-07-24 | 2025-07-25 | 1차위반 50만원(사전통지 내 납부 40만원) | 186 | 2025-07-08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 | 2024-11-15 | — | 70 | 2024-11-01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2025-08-01 | 2025-08-04 | 1차위반 30만원 | 197 | 2025-07-15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 2025-06-03 | 2025-07-31 | 1차위반 100만원 감경(50프로) 및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 : 최종 40만원 | 144 | 2025-05-29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 | 2024-03-31 | 3차위반 100만원 (가산금 포함 1,114,000원) | 67 | 2024-02-19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2022-11-22 | — | 과태료 100만원(사전납부 80만원) | 82 | 2022-11-10 |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
| — | 2024-04-30 | 2차위반 200만원 | 9 | 2024-04-24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 | — | 3차위반 100만원 | 78 | 2024-12-16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 | 2024-11-26 | — | 71 | 2024-11-05 | 러.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2025-03-26 | 2025-03-26 | 1차위반 30만원 | 133 | 2025-03-11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 — | — | — | 87 | 2024-05-21 | 11의2.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 — | 2025-07-31 | — | 176 | 2025-07-12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 | — | — | 160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 |
| 2025-07-24 | 2025-07-25 | 1차위반 5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40만원) | 190 | 2025-07-08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2025-04-30 | 2025-04-30 | 1차위반_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의견제출기간에 24만원(20프로 자진납부 감경금액) 부과 및 징수 완료 | 185 | 2025-04-09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2025-06-16 | 2025-06-16 | 1차위반 30만원 | 193 | 2025-04-22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 | 2024-03-12 | 3차위반 100만원 (자진감경 20프로 800,000원) | 66 | 2024-02-13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 — | — | 3차위반 100만원 | 75 | 2024-12-16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2025-06-03 | — | — | 141 | — | — |
| 2024-05-17 | — | 과태료 100만원 | 86 | 2024-04-02 |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5호 |
| 2025-11-11 | 2025-11-11 | 1차위반 20만원 | 203 | 2025-10-27 | 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
| — | — | — | 14 | —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2025-03-24 | — | 1차위반 30만원 | 132 | 2025-03-24 |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
| — | — | 3차위반 100만원 | 77 | 2024-12-16 |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
| 2025-06-10 | 2025-06-10 | 2차위반 100만원 | 158 | 2025-06-10 |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
| 2025-06-09 | — | 2차위반 50만원 | 166 | 2025-05-26 |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2025-06-12 | — | 2차위반 50만원 | 155 | — | 차. 법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 |
| — | 2024-12-31 | 기계식주차기(13대) 무단철거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2022.10.28.) | 79 | 2024-12-10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