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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자료 2건 · 총 129행

한국교통안전공단_기계식주차장 관련 과태료 항목

56행 · 기준 2025-11-09 · file_15150188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위반순번
러.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제3호35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61
3000005000001000000타. 법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629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53
3000005000001000000하. 법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31
100000020000004000000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3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54
200000030000004000000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8
3000003000003000002)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37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65
100000300000500000더.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법 제30조제3항제2호34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56
80000010000002000000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5
100000020000003000000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6
3000005000001000000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법 제30조제2항제5호30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57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62
3000005000001000000아.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법 제30조제2항제4호20
3000005000001000000바. 법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2항제2호의218
200000300000500000나)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27
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법 제30조제2항제4호의524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25
5000005000005000003)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38
3000005000001000000자. 법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2항제4호의2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
11의2.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64
1000001000001000001)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6
100000020000004000000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14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63
50000010000002000000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2
100000020000004000000다.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법 제30조제1항제3호15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 · 조립 또는 수55
3000005000001000000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법 제30조제2항제6호32
300000400000500000너. 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0조제3항제1호33
3000005000001000000차. 법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법 제30조제2항제4호의322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50
100000300000500000머. 법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제4호39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43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59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48
3000005000001000000라.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법 제30조제2항제1호16
나.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2호9
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법 제30조제2항제4호의423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60
3000005000001000000사.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2항제3호19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58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10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47
3000005000001000000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28
3000005000001000000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11
100000200000300000가)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26
5000008000001000000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4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52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49
3000005000001000000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법 제30조제2항제2호17

한국교통안전공단_기계식주차장 과태료 부과 현황

73행 · 기준 2025-12-08 · file_15156030

납부일납부기한처분내용과태료번호과태료부과일과태료부과사항
802018-01-31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24-08-231512024-04-25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1-12-203차위반 100만원912021-11-18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7-252025-07-311차위반 100만원, 의견제출 감액 50만원, 기한내 납부 40만원(7.25. 납부)174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2-262025-02-251차위반 80만원992025-02-25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7-212025-07-25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189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3차위반 100만원762024-12-16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922025-01-14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4-08-24132024-04-25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7-182025-07-25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191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6-042025-06-041차위반 30만원1722025-05-19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0-03-201차위반 50만원382020-03-05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5-03-041차위반 30만원982025-02-03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4-10-24과태료100만원892024-04-23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2호에
2025-07-242025-07-25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187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6-051392025-06-04나.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거짓으로 통보한 경
2024-06-13100만원622024-05-13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5-06-202025-06-301차위반_30만원 감경(50프로) : 15만원 최종납부 : 12만원 (처분사전통지기간 납부)1652025-06-01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5-04-211차위반 30만원1672025-04-21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15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
2024-12-05과태료30만원(사전납부 24만원)902024-11-27주차장법 제19조의20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2024-05-311차위반 100만원162024-05-01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7-112025-07-183차위반 100만원1752025-07-10라.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2025-06-112024-04-25102024-04-01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7-252025-07-25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192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5-262025-05-261차위반 사전통지 24만원 부과1342025-05-12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5-04-171차위반 30만원1022024-11-25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25-06-131432025-06-01
2023-06-22과태료100만원(사전납부80만원)842023-06-15주차장법 제19조의9제3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2024-05-03과태료100만원(사전납부 80만원)882024-04-23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5
1532025-06-02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2024-04-302차위반 200만원1231502024-04-24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9-131952025-08-13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1592025-06-0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
2024-06-132024-06-13100만원612024-05-14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2-10-06과태료 100만원(사전납부 80만원)812022-09-22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과태료)
2023-06-22과태료100만원(사전납부80만원)832023-06-15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30조제2항제5호
2023-06-21과태료100만원(사전납부80만원)852023-06-15주차장법 제19조의9제3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632024-10-18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2025-07-242025-07-25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188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4-302025-04-301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자진납부 20프로 감경한 24만원1032025-04-09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7-311차위반 15만원 (30만원 50프로감경)1642025-06-16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9-011차위반 80만원1942025-08-04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7-081차위반 30만원1682025-06-18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2025-06-103차위반 50만원157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
2025-07-242025-07-251차위반 50만원(사전통지 내 납부 40만원)186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4-11-15702024-11-01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8-012025-08-041차위반 30만원1972025-07-15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5-06-032025-07-311차위반 100만원 감경(50프로) 및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 : 최종 40만원1442025-05-29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4-03-313차위반 100만원 (가산금 포함 1,114,000원)672024-02-19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2-11-22과태료 100만원(사전납부 80만원)822022-11-10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2024-04-302차위반 200만원92024-04-24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3차위반 100만원782024-12-16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4-11-26712024-11-05러.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25-03-262025-03-261차위반 30만원1332025-03-11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872024-05-2111의2.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2025-07-311762025-07-12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16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
2025-07-242025-07-251차위반 5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40만원)190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4-302025-04-301차위반_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의견제출기간에 24만원(20프로 자진납부 감경금액) 부과 및 징수 완료1852025-04-09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6-162025-06-161차위반 30만원1932025-04-22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4-03-123차위반 100만원 (자진감경 20프로 800,000원)662024-02-13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3차위반 100만원752024-12-16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6-03141
2024-05-17과태료 100만원862024-04-02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5호
2025-11-112025-11-111차위반 20만원2032025-10-27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14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3-241차위반 30만원1322025-03-24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3차위반 100만원772024-12-16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6-102025-06-102차위반 100만원1582025-06-10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6-092차위반 50만원1662025-05-26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25-06-122차위반 50만원155차. 법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
2024-12-31기계식주차기(13대) 무단철거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2022.10.28.)792024-12-10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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