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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6건 · 총 13,424행

산림청_산지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17행 · 기준 2026-09-03 · file_15139258

근거법조문위반행위내용1차위반금액(단위_만원)2차위반금액(단위_만원)3차위반금액(단위_만원)
법 제57조제2항제1호바.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100200
법 제57조제1항자-1.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2550100
법 제57조제1항자-4.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2505001000
법 제57조제2항제3호차. 법 제40조의2제2항(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50100200
법 제57조제2항제1호사.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100200
법 제57조제2항제2호마.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한 경우50100200
법 제57조제2항제1호나.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100200
법 제57조제2항제1호다.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550100
법 제57조제2항제4호카. 법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50100200
법 제57조제2항제6호하. 법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50100200
법 제57조제2항제1호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100200
법 제57조제2항제1호아.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채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100200
법 제57조제2항제1호라.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100200
법 제57조제2항제5호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300500
법 제57조제1항자-3.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150300600
법 제57조제1항자-2.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50100200
법 제57조제2항제5호파.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한국교통안전공단_기계식주차장 관련 과태료 항목

56행 · 기준 2025-11-09 · file_15150188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위반순번
———러.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제3호35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61
3000005000001000000타. 법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629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53
3000005000001000000하. 법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31
100000020000004000000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3
———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54
200000030000004000000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8
3000003000003000002)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37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65
100000300000500000더.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법 제30조제3항제2호34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56
80000010000002000000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5
100000020000003000000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6
3000005000001000000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법 제30조제2항제5호30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57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62
3000005000001000000아.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법 제30조제2항제4호20
3000005000001000000바. 법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2항제2호의218
200000300000500000나)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27
———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법 제30조제2항제4호의524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25
5000005000005000003)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38
3000005000001000000자. 법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2항제4호의2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
———11의2.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64
1000001000001000001)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6
100000020000004000000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14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63
50000010000002000000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2
100000020000004000000다.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법 제30조제1항제3호15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 · 조립 또는 수—55
3000005000001000000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법 제30조제2항제6호32
300000400000500000너. 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0조제3항제1호33
3000005000001000000차. 법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법 제30조제2항제4호의322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50
100000300000500000머. 법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제4호39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43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59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48
3000005000001000000라.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법 제30조제2항제1호16
———나.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2호9
———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법 제30조제2항제4호의423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60
3000005000001000000사.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2항제3호19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58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10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47
3000005000001000000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28
3000005000001000000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11
100000200000300000가)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26
5000008000001000000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4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52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49
3000005000001000000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법 제30조제2항제2호17

한국교통안전공단_기계식주차장 과태료 부과 현황

73행 · 기준 2025-12-08 · file_15156030

납부일납부기한처분내용과태료번호과태료부과일과태료부과사항
———802018-01-31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24-08-23—1512024-04-25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1-12-203차위반 100만원912021-11-18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7-252025-07-311차위반 100만원, 의견제출 감액 50만원, 기한내 납부 40만원(7.25. 납부)174—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2-262025-02-251차위반 80만원992025-02-25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7-212025-07-25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189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3차위반 100만원762024-12-16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922025-01-14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4-08-24—132024-04-25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7-182025-07-25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191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6-042025-06-041차위반 30만원1722025-05-19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0-03-201차위반 50만원382020-03-05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5-03-041차위반 30만원982025-02-03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4-10-24—과태료100만원892024-04-23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2호에
2025-07-242025-07-25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187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6-05—1392025-06-04나.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거짓으로 통보한 경
—2024-06-13100만원622024-05-13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5-06-202025-06-301차위반_30만원 감경(50프로) : 15만원 최종납부 : 12만원 (처분사전통지기간 납부)1652025-06-01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5-04-21—1차위반 30만원1672025-04-21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15—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
2024-12-05—과태료30만원(사전납부 24만원)902024-11-27주차장법 제19조의20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2024-05-311차위반 100만원162024-05-01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7-112025-07-183차위반 100만원1752025-07-10라.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2025-06-112024-04-25—102024-04-01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7-252025-07-25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192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5-262025-05-261차위반 사전통지 24만원 부과1342025-05-12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5-04-17—1차위반 30만원1022024-11-25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25-06-13—1432025-06-01—
2023-06-22—과태료100만원(사전납부80만원)842023-06-15주차장법 제19조의9제3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2024-05-03—과태료100만원(사전납부 80만원)882024-04-23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5
———1532025-06-02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2024-04-302차위반 200만원1231502024-04-24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9-13—1952025-08-13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1592025-06-0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
2024-06-132024-06-13100만원612024-05-14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2-10-06—과태료 100만원(사전납부 80만원)812022-09-22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과태료)
2023-06-22—과태료100만원(사전납부80만원)832023-06-15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30조제2항제5호
2023-06-21—과태료100만원(사전납부80만원)852023-06-15주차장법 제19조의9제3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632024-10-18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2025-07-242025-07-251차위반 8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64만원)188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4-302025-04-301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자진납부 20프로 감경한 24만원1032025-04-09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7-311차위반 15만원 (30만원 50프로감경)1642025-06-16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9-011차위반 80만원1942025-08-04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7-08—1차위반 30만원1682025-06-18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2025-06-10—3차위반 50만원157—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
2025-07-242025-07-251차위반 50만원(사전통지 내 납부 40만원)186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4-11-15—702024-11-01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8-012025-08-041차위반 30만원1972025-07-15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2025-06-032025-07-311차위반 100만원 감경(50프로) 및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 : 최종 40만원1442025-05-29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4-03-313차위반 100만원 (가산금 포함 1,114,000원)672024-02-19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2-11-22—과태료 100만원(사전납부 80만원)822022-11-10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2024-04-302차위반 200만원92024-04-24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3차위반 100만원782024-12-16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4-11-26—712024-11-05러.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25-03-262025-03-261차위반 30만원1332025-03-11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872024-05-2111의2.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2025-07-31—1762025-07-12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16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
2025-07-242025-07-251차위반 50만원(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40만원)1902025-07-08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4-302025-04-301차위반_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의견제출기간에 24만원(20프로 자진납부 감경금액) 부과 및 징수 완료1852025-04-09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6-162025-06-161차위반 30만원1932025-04-22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4-03-123차위반 100만원 (자진감경 20프로 800,000원)662024-02-13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3차위반 100만원752024-12-16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6-03——141——
2024-05-17—과태료 100만원862024-04-02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5호
2025-11-112025-11-111차위반 20만원2032025-10-27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14—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3-24—1차위반 30만원1322025-03-24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
——3차위반 100만원772024-12-16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2025-06-102025-06-102차위반 100만원1582025-06-10가.법 제19조의16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
2025-06-09—2차위반 50만원1662025-05-26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25-06-12—2차위반 50만원155—차. 법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
—2024-12-31기계식주차기(13대) 무단철거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2022.10.28.)792024-12-10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고용노동부_관서별 과태료 부과 및 발송현황

1,254행 · 기준 2025-09-18 · file_15133718

관서명건수등록일자관할검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02024-08-20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02024-08-20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62024-08-20울산지방검찰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26862025-0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중앙노동위원회302025-03—
고용노동부본부02024-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02024-08-20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47762024-10대전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132024-08-20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452024-08-20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12024-08-20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고용노동부본부22024-08-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11942025-07창원지방검찰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2202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3192024-08-20서울동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6782024-12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172025-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3162025-08춘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42024-08-20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12025-0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252024-08-20서울북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19882025-05대전지방검찰청
고용노동부연습지청02024-08연습지방검찰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32025-05—
중앙노동위원회722024-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10472024-10의정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2422025-07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4462025-01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112024-08-20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22024-08-20창원지방검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362024-08-20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10662024-10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5762025-07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12882025-05의정부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142024-08-20수원지방검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2392025-05서울북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7732024-09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11032025-01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52024-0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222024-08-20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282025-04—
충북지방노동위원회02024-08-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32024-08-20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10612024-10인천지방검찰청
고용노동부외 기관02025-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62025-01—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33872025-02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13102025-01의정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1982025-02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9782025-06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382024-08-20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252024-08-20대구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18382025-01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5592025-08인천지방검찰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22025-0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13762024-12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26382025-02청주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7582024-08-20수원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3642025-05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112024-08-20인천지방검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12024-08-20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1502024-09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5502025-04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132025-03—
중부지방고용노동청942024-08-20인천지방검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32112025-02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12024-08-20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962024-08-20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13812025-08대구지방검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3172025-01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342025-0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13442025-08울산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1382024-08-20수원지방검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16302025-05울산지방검찰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22024-09—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3452025-05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7492024-11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102024-08-20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고용노동부연습지청32024-08-20연습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652024-08-20수원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15262025-06의정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10442024-12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132024-08-20인천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02024-08-20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9872025-02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1952025-07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8392024-08-20의정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51162025-03광주지방검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1972025-02창원지방검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02024-08-20창원지방검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122024-08-20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2032024-09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17792025-02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322024-08-20인천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12862024-12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11762025-06전주지방검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7652024-10서울남부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10802025-0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5282025-07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18952025-05수원지방검찰청

국토교통부_개업공인중개사 과태료 현황

3,752행 · 기준 2026-08-31 · file_15063949

시도명시군구명경고고발년도분기시도과태료
경상북도 포항시북구00201814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0020181120
충청남도 홍성군0020201441
부산광역시 서구0020193261
경기도 안양시동안구0020181410
인천광역시 남동구0020203280
대구광역시 서구0020253274
경기도 광주시00202224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0020182112
경기도 수원시영통구0020233412
경상남도 거제시0020172480
충청남도 계룡시00202214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0020224261
경기도 남양주시0020231410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0020234433
인천광역시]002017428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0020173441
경상북도 문경시0020213470
대구광역시 동구0020254270
서울특별시 구로구0020183110
부산광역시 기장군0020194260
대구광역시 서구0020211270
경상남도 창녕군0020261480
경상북도 구미시8020233479
울산광역시 동구0020254316
경상남도 사천시0020214480
경기도 남양주시002018441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0020222521
대전광역시 동구00202043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0020214111
경상남도 김해시0020193482
충청남도 서산시0020183441
인천광역시]0020214282
경상북도 칠곡군002019447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덕진구0020171520
경기도 평택시00202324141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00201914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0020201260
경기도 시흥시0020204410
경상북도 예천군0020193470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0020253481
경기도 의왕시0020213410
서울특별시 구로구0020224112
경기도 동두천시002018241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0020241412
울산광역시 동구0020191310
부산광역시 영도구0020252260
인천광역시]0020234280
부산광역시 사하구00201722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0020182501
충청남도 아산시002018444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0020254471
경상북도 포항시북구0020242470
부산광역시 기장군0020241261
대구광역시 남구0020223277
대전광역시 동구00201823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00202431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0020191281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00202314322
경상남도 진주시0020182481
서울특별시 성동구0020253112
대구광역시 동구0020214271
서울특별시 양천구00202231112
대구광역시 수성구0020214275
경상남도 양산시0020183480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0020224416
부산광역시 서구00202322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00202235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0020241510
대전광역시 중구0020241302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0020183431
경기도 연천군002019241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00202534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0020213510
경기도 하남시0020172410
경상남도 김해시0020234481
서울특별시 강동구0020213111
경기도 구리시0020183411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0020233411
경상북도 구미시202023147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0020201120
서울특별시 성북구0020244113
대구광역시 달서구0020214274
서울특별시 강남구002017111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00202014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0020231113
서울특별시 중랑구0020244111
경기도 김포시00202544113
인천광역시 연수구002020428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002023341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00202034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0020214120
경기도 부천시소사구0020244418
대구광역시 북구0020214277
인천광역시]002025328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0020252283
울산광역시 울주군0020221310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002022141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0020262280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0020194431

고용노동부_과태료 부과 산출근거 정보

8,272행 · 기준 2025-07-02 · file_15133722

위반법명반영일자부과금액위반법코드
고용보험법15조2023-02-0260000G1
고용보험법15조2021-10-181608000G1
고용보험법15조2022-08-26400000G1
고용보험법15조2023-04-0515000G1
고용보험법15조2023-11-0724000G1
고용보험법15조2021-11-0240000G1
고용보험법15조2023-04-0696000G1
고용보험법15조2024-07-26240000G1
고용보험법15조2022-03-2148000G1
고용보험법15조2024-05-2048000G1
고용보험법15조2024-07-03144000G1
고용보험법15조2024-03-28228000G1
고용보험법15조2023-03-2824000G1
고용보험법15조2023-04-2464000G1
고용보험법15조2021-12-2280000G1
고용보험법15조2023-11-0115000G1
고용보험법15조2021-07-2948000G1
고용보험법15조2024-04-2712000G1
고용보험법15조2022-10-1715000G1
고용보험법15조2023-04-1130000G1
고용보험법15조2024-03-08144000G1
고용보험법15조2023-12-04800000G1
고용보험법15조2022-10-2448000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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