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54483","total":386,"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1244e56a83794c2714c5610d16a282a","as_of":"2025-11-27","payload":{"규제내용":"\"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규제목적":"무분별한 대지의 분할 방지","기준일자":"2025-11-26","변동경과":"1999.11.4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2009.4.24일 조례 개정사항 반영","규제사무명":"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최초시행일":null,"현행시행일":"1999-11-04","법적근거조례":"용인시 건축 조례 제32조","규제부문별코드":"주택.건축","규제유형별코드":"기준설정","법적근거상위법":"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등록변경사유코드":"기존규제등록","행정규제등록번호":"41450-1999-012","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88"},"last_seen":"2026-09-15 05:49:23.428637+09"},{"record_key":"h:025b25506ded5a1ff3c05dfeb2e6a027","as_of":"2025-11-27","payload":{"규제내용":null,"규제목적":null,"기준일자":"2025-11-26","변동경과":null,"규제사무명":"가축사육의 제한구역","최초시행일":null,"현행시행일":"2015-07-06","법적근거조례":"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t\t\t","규제부문별코드":"환경","규제유형별코드":"금지","법적근거상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등록변경사유코드":"규제강화","행정규제등록번호":"41450-2013-007","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273"},"last_seen":"2026-09-15 05:49:23.428637+09"},{"record_key":"h:02b0177fae8686b05bca05b11392ea20","as_of":"2025-11-27","payload":{"규제내용":null,"규제목적":null,"기준일자":"2025-11-26","변동경과":null,"규제사무명":"면허발급 우선순위 등","최초시행일":null,"현행시행일":"2013-05-24","법적근거조례":"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제5조\t\t\t","규제부문별코드":"경찰.교통","규제유형별코드":"기준설정","법적근거상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등록변경사유코드":"기존규제등록","행정규제등록번호":"41450-2015-065","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156"},"last_seen":"2026-09-15 05:49:23.428637+09"},{"record_key":"h:02ba2a4c5ca1b8340c0aa2d95038681d","as_of":"2025-11-27","payload":{"규제내용":"1.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2.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규제목적":"국토의 체계적 관리","기준일자":"2025-11-26","변동경과":"2000.7.24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규제사무명":"부속건축물의 제한","최초시행일":null,"현행시행일":"2000-07-24","법적근거조례":"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규제부문별코드":"국토.도시개발","규제유형별코드":"기준설정","법적근거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등록변경사유코드":"기존규제등록","행정규제등록번호":"41450-2000-019","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51"},"last_seen":"2026-09-15 05:49:23.428637+09"},{"record_key":"h:032fa1a1d957653d7edfe4742a923429","as_of":"2025-11-27","payload":{"규제내용":"법 제6호제1항 및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서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나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및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규제목적":"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기준일자":"2025-11-26","변동경과":"2003.2.26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규제사무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최초시행일":"2003-02-26","현행시행일":"2003-02-23","법적근거조례":"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규제부문별코드":"문화.공보","규제유형별코드":"기준설정","법적근거상위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등록변경사유코드":"기존규제등록","행정규제등록번호":"41450-169-00","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123"},"last_seen":"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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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최초시행일":"2011-04-15","현행시행일":"2011-04-15","법적근거조례":"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규제부문별코드":"경찰.교통","규제유형별코드":"허가","법적근거상위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변경사유코드":"기존규제등록","행정규제등록번호":"41450-200-00","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149"},"last_seen":"2026-09-15 05:49:23.428637+09"},{"record_key":"h:07b2e03c406fe080e06a364a30a56b46","as_of":"2025-11-27","payload":{"규제내용":"제17조(녹지지역에서의 용적률 적용 기준) ① 녹지지역에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공동주택 건설시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 설치 비율을 고려하여 상한용적률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4. 11. 24, 2015. 4. 14, 2017. 4. 13〉② 공공시설등의 비율 산정 시 세부 적용기준은 제11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5. 4. 14, 개정 2016. 12. 12, 2017. 4. 13〉","규제목적":null,"기준일자":"2025-11-26","변동경과":null,"규제사무명":"녹지지역에서의 용적율 적용기준","최초시행일":"2017-04-13","현행시행일":"2017-04-13","법적근거조례":"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7조","규제부문별코드":"국토.도시개발","규제유형별코드":"기준설정","법적근거상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52조","등록변경사유코드":"규제강화","행정규제등록번호":"41450-2017-034","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371"},"last_seen":"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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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2. 공원 점용허가의 기준","규제목적":"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도시미관형성 및 보전","기준일자":"2025-11-26","변동경과":"1998.10.31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규제사무명":"공원점용허가","최초시행일":"1966-03-01","현행시행일":"1996-03-01","법적근거조례":"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조례 제3조","규제부문별코드":"국토.도시개발","규제유형별코드":"기준설정","법적근거상위법":"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등록변경사유코드":"기존규제등록","행정규제등록번호":"41450-095-00","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63"},"last_seen":"2026-09-15 05:49:23.428637+09"},{"record_key":"h:09146e6f1f9ddd06f88308658c34426b","as_of":"2025-11-27","payload":{"규제내용":null,"규제목적":null,"기준일자":"2025-11-26","변동경과":null,"규제사무명":"인정시장의 인정 취소","최초시행일":"2015-10-06","현행시행일":null,"법적근거조례":"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제1항","규제부문별코드":"상.공업","규제유형별코드":"행정질서별","법적근거상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등록변경사유코드":"누락등록","행정규제등록번호":"41450-2011-003","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321"},"last_seen":"2026-09-15 05:49:23.428637+09"},{"record_key":"h:09a5faa27133d04a00e4d006b2c6bd9a","as_of":"2025-11-27","payload":{"규제내용":"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다만, 재건축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은 230퍼센트이하로 한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7.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이하(다만, 오피스텔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등","규제목적":"국토적 체계적 관리","기준일자":"2025-11-26","변동경과":"2000.7.24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2011.7.28일 규제 변경사항 반영","규제사무명":"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최초시행일":null,"현행시행일":"2000-07-24","법적근거조례":"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규제부문별코드":"국토.도시개발","규제유형별코드":"기준설정","법적근거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등록변경사유코드":"기존규제등록","행정규제등록번호":"41450-2000-025","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61"},"last_seen":"2026-09-15 05:49:23.428637+09"},{"record_key":"h:09dc645f9ae1a017cbe94698095cc32b","as_of":"2025-11-27","payload":{"규제내용":null,"규제목적":null,"기준일자":"2025-11-26","변동경과":null,"규제사무명":"용도지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최초시행일":"2012-06-05","현행시행일":"2012-06-05","법적근거조례":"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5조","규제부문별코드":"국토.도시개발","규제유형별코드":"기준설정","법적근거상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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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규제부문별코드":"보건.위생","규제유형별코드":"기준설정","법적근거상위법":"지역보건법 제26조","등록변경사유코드":"기존규제등록","행정규제등록번호":"41450-145-00","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104"},"last_seen":"2026-09-15 05:49:23.428637+09"},{"record_key":"h:0dfcc5501e8534220a9a28f7081fbfb6","as_of":"2025-11-27","payload":{"규제내용":null,"규제목적":null,"기준일자":"2025-11-26","변동경과":null,"규제사무명":"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최초시행일":null,"현행시행일":"2000-07-24","법적근거조례":"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t\t\t","규제부문별코드":"국토.도시개발","규제유형별코드":"허가","법적근거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등록변경사유코드":"기존규제등록","행정규제등록번호":"41450-2014-033","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231"},"last_seen":"2026-09-15 05:49:23.428637+09"},{"record_key":"h:0e7a4286bb1ec4024663b3427fd2aa0a","as_of":"2025-11-27","payload":{"규제내용":"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규제목적":"국토의 체계적 관리","기준일자":"2025-11-26","변동경과":"2000.7.24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규제사무명":"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최초시행일":"2000-07-24","현행시행일":"2000-07-24","법적근거조례":"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규제부문별코드":"국토.도시개발","규제유형별코드":"기준설정","법적근거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등록변경사유코드":"기존규제등록","행정규제등록번호":"41450-067-00","행정규제사무일련번호":"41"},"last_seen":"2026-09-15 05:49:23.4286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