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53997","total":2645,"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09b767f946cea84238b42d468e1017","as_of":"2025-11-26","payload":{"용어뜻":"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할 것이 요청되는 공공적 사항 또는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사무의 개념 가운데 \"공공적 사항\"은 처리될 대상을 의미하고 \"처리권한 및 책임\"은 지방행정단위의 기능의 의미가 강하다. 공공적 사항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을 그 존립목적으로 명백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과 제93조 및 제94조의 법률상 규정에 따라 ①고유사무 ②단체위임사무 ③기관위임사무로 분류하는 것이다. 고유사무란 동법 제9조제1항의 \"자치사무를\" 의미하고 단체위임사무란 동조동항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서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는 동법 제93조의 \"시·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된다. 또한 단체위임사무는 일단 위임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 구별이 매우 곤란한 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제2항에 57개 종목에 걸쳐 예시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예시된 사무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것은 아니며 동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용어번호":"2353","용어이름":"지방자치단체의 사무"},"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0261834f844519ec64facfac5b21f01","as_of":"2025-11-26","payload":{"용어뜻":"생활의 장으로서의 사회 및 그 구성원의 삶의 질 또는 복지수준을 다면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을 일반적으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라 일컫는다. 오늘날의 사회지표는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회복지의 내용적 구성요소 지리적 공간단위. 지표의 주·객관성 여부 및 시간적 차원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의 내용적 구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①수요(needs)로부터의 접근 ②가치(values)로부터의 접근이 있다. ①의 대표적 예로는 유엔사회발전연구소(UNRISD)가 세계 각국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서 영앙상태. 주거 건강 교육 여가 안전 사회안정 물리적 환경 잉여소득 등 아홉가지가 있고 ②의 대표적 예로는 미국 보건교육복지성(HEW)의 연구로서 건강 및 질병. 사회적 이동성 물리적 환경 소득과 빈곤 공공질서와 안전 교육 과학 및 예술 참여와 소외 등 일곱 가지가 있다.","용어번호":"1377","용어이름":"사회(개발)지표"},"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02a84fdb0b942961145301d56205d08","as_of":"2025-11-26","payload":{"용어뜻":"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64).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세 세외수입등 모든 수입은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원칙」에 따라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고 모든 지출도 금고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납입과 지출을 위해 금고를 지정한다.","용어번호":"2349","용어이름":"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06487f28ce70eac302aa69bb7e8ceee","as_of":"2025-11-26","payload":{"용어뜻":"사무배분)-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기준. 이에는 일반적으로 ①반드시 중앙정부만이 처리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며 ②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한다는 기준이 통용되고 있음. 중앙정부에 배분할 사무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1) 중앙정부에 배분할 사무 ①국가의 존위에 필요한 사무(예 : 외교 국방 병무 화폐 국세. 국채 등) ②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요하는 사무(예: 도량형. 통계 면허시험 근로기준 등) ③자치구역을 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해 처리되기 어려운 사무(예: 경제개발 국토종합개발 등) ④전국적 또는 광역적 규모의 사무 또는 현업(예: 대하천 항만 우편 전신 전화 철도 항공 등) ⑤지방자치단체의 기술로써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무(예: 고도의 연구·시험·검사·원자력개발 등) ⑥전국적·광역적 견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예: 물가통제 금융통제 수출입통제 등) ⑦사회정책적 요구에 의한 사무(예: 실업대책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 (2)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 ①광역적 사무(예: 치산. 치수 교통·운수 전염병예방 등) ②보완적 사무(예: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처리될 수 없거나 그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 비능률·비경제·저질화의 우려가 있는 사무(예: 검사 시험 연구 학교 병원 등) ③연락·조정적 사무(예: 통첩의 이첩 보고·신청의 종합 분쟁의 조정 등) ④지도·감독적 사무(예: 준칙제공. 재정지원 기술지원 승인 시정요구 취소·정지  감사 등). (3)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할 사무 이상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할 사무 외의 모든 사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용어번호":"1332","용어이름":"사무배분의 기준"},"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0685e8fdb12d0ba8847c4a305ad4b40","as_of":"2025-11-26","payload":{"용어뜻":"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2).","용어번호":"1469","용어이름":"선거관리위원회"},"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0a5574376c98a864705fef39b36e955","as_of":"2025-11-26","payload":{"용어뜻":"세무공무원이 납기를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통상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징수한다. 보통징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없는 한 법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추상적인 지방세 채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수반하는 징수방법으로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 세목은 면허세(정기분) 도축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있다.","용어번호":"1161","용어이름":"보통징수"},"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0b600e70f35225797bd10a3ad46e794","as_of":"2025-11-26","payload":{"용어뜻":"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함으로써 운영과 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입지전략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공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지방화시대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새로운 공업단지를 지역내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주민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용어번호":"235","용어이름":"공업단지"},"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0c73b13bde63743a4f16020049c890a","as_of":"2025-11-26","payload":{"용어뜻":"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겸임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상임위원정수의 총계는 이론상으로 의원정수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위원회조례에서 원인회수와 정수를 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용어번호":"1894","용어이름":"위원의 정수"},"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0d09ca177fc3a8226904ec0c453a369","as_of":"2025-11-26","payload":{"용어뜻":"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한다. 선거의 결과는 투표일에 있어서의 투표사무를 집행하는데 따라 영향을 받는 바 크다. 그러므로 후보자자 선정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사무집행을 신중하게 하려는 것이 투표참관인제도를 채택한 취지이다(국회위원선거법∮112 대통령선거법∮10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9).","용어번호":"2530","용어이름":"투표참관인"},"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0d7a5293a6b052e6270d26939451b91","as_of":"2025-11-26","payload":{"용어뜻":"증권회사의 고유업무에는 위탁매매업무와 자기매매업무가 있음.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자기명의로 고객(위탁자)의 계산하에 행하는 유가증권의 거래업무를 위탁매매업무라 하는데 이때 생기는 위탁수수료 수입은 증권회사의 주요수익임. 자기매매업무란 증권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자기명의로 행하는 유가증권 거래업무. 전자의 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를 브로커라 하고 후자의 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를 딜러라고 함.","용어번호":"1282","용어이름":"브로커와 딜러"},"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0e150089f6e496b93a783fde5e1e9e4","as_of":"2025-11-26","payload":{"용어뜻":"재벌그룹간의 사업교환. 재벌들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재벌그룹간 사업을 맞교환하는 제도. 정부에서는 법인끼리 자산을 맞교환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자산의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매각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세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것.","용어번호":"1317","용어이름":"빅 딜"},"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125496c7261efce1fb1b984b3de1cec","as_of":"2025-11-26","payload":{"용어뜻":"지방정부는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분담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각국마다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 및 정치체제와 문화 그리고 각 지방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모든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의결기관과 그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갖는 집행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 양 기관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관통합형 기관분립형(또는 분리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등이 있다. 기관분립형은 분리형 대립형이라고도 불리며 분리형은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을 권력분립 및 기능분담의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양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유형이다.","용어번호":"1256","용어이름":"분리형"},"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12f7a13cdb11b3b8ba6327b444f9e53","as_of":"2025-11-26","payload":{"용어뜻":"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 등 주로 지가상승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부터 생기는 초과지가상승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이다.","용어번호":"2517","용어이름":"토지초과이득세"},"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17f1c6c8971b72f53c94b032c747d17","as_of":"2025-11-26","payload":{"용어뜻":"관료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메리암(Charles E. Merriam)같은 이는 관료제를 불확정개념이라고 부르고 있다. 리그스(Fred Riggs)는 관료제를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며 기능적 측면은 다시 병리적 합리적 권력적 측면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에치오니(H. Etzioni)는 관료제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관료제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들의 계층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용어번호":"284","용어이름":"관료제"},"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1d05be9d91df573c62a39ef03319f3a","as_of":"2025-11-26","payload":{"용어뜻":"성질별 분류는 재정지출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비분류방식인데 지방재정은 민간(가계포함)의 경제활동의 몇 가지 국면에서 취득한 재정자금을 다양한 재정수단 즉 재화와 서비스의 경상구입 정부 고정자본형성 이전적 지출 융자 등을 통해서 다시 민간의 경제활동으로 환류시키는 지역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재정활동이 어떤 형태로 환류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경비구분이 성질별 분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의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비」 「자본지출비」「금융·출자비」「보전재원비」등의 과목구분은 바로 경비의 성질별 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목구분은 경비의 형식적인 지출형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용어번호":"1557","용어이름":"성질별경비분류"},"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1d4ed78a6f85c7ef4aca63707d44df7","as_of":"2025-11-26","payload":{"용어뜻":"법령의 조항 앞에 있는 문장. 그 내용은 법령의 제정과정 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내용이 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령의 법규범의 일부로 본다.","용어번호":"2164","용어이름":"전문"},"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20599bcb70490ae8e78a955d71e12d2","as_of":"2025-11-26","payload":{"용어뜻":"경제부문에 있어 지향하는 목표이다. 경제지표와 대비되는 것으로 사회지표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제영역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경제지표는 수치 곧 계량적으로 표시되는 게 일반적이며 미래의 일정시점 예컨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는 20년 후를 대상으로 삼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지표는 단순한 추계에 의해 발생가능한 전망치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소망스러운 기대치에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표는 단순한 전망치보다는 다소간 희망이 가미된 의욕적 수치로 표현되어진다. 경제지표로 표기되는 경제적 요소들로는 보통 국민총생산(GNP) 국내총생산(GDP) 국민 1인당 국민총생산 국민가처분소득 산업구조 고용구조 국제수지 국제환율 통화량 예금·대출금 물가 가계 정부재정 등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제지표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지표이외에 당해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에 국한된 지표들이다. 지역총생산(GRP) 주민수 및 가구수 인구구조 소득 및 가계 산업 및 고용구조  예금 및 대출금 지방재정 등이 그것이다. 경제지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이 되고있다.","용어번호":"144","용어이름":"경제지표"},"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26edff54f18bd199bd1a42adfc25659","as_of":"2025-11-26","payload":{"용어뜻":"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지역을 둘러싸는 반영구적인 보전녹지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영국 런던(London)의 그린벨트제도를 모방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는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시계획법 ∮21②). 우리 나라에서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서울 주변 및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구상된 바 있고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그린벨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1977년 7월 서울시 외곽 463.8km²에 우리 나라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4대도시 도청소재지 및 주요공업도시 등으로 확대되어 1996년 3월 현재 그 면적은 전국토의 5.4%인 5397.1km²에 이르고 있다.","용어번호":"55","용어이름":"개발제한구역"},"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27d937054da6081d4c7fb05387aecf5","as_of":"2025-11-26","payload":{"용어뜻":"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보다 우선하여 발언토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보충질문(질의)의 경우에 발언순서는 원발언 즉 질문(질의)순서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발언할 의원이 의석에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발언자를 먼저 발언토록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석에 없으면 발언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의사진행으로 넘어간다. 토론의 경우에는 반대토론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찬성 반대 찬성발언 순서를 정하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발언권을 제약하는 제도로는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내용의 제한(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등이 있다.","용어번호":"991","용어이름":"발언권"},"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cord_key":"h:02a2d2194f2cdaf42291d6d523e844bc","as_of":"2025-11-26","payload":{"용어뜻":"국정감사절차를 요약하면 먼저 감사기간이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시 기변경의 경우)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쳐 감사대상기관(일부 기관은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7제4호)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출석할 증인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정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보고나 서류제출 또는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를 발송(늦어도 요구일 7일전)한 다음 감사일정에 맞추어 각 피감기관별로 실제감사에 임한다. 감사실시가 끝나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그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게 된다. 감사결과 정부에 시정요구 또는 이송할 사항은 정부에 통보하게 되며 정부는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용어번호":"473","용어이름":"국정감사의 절차"},"last_seen":"2026-09-25 05:45:43.5925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