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49589","total":2593,"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01f71c53d48cdb3ce626e105a2564d","as_of":"2025-09-18","payload":{"용어":"설비부담금","고유 번호":"1505","용어 설명":"설비투자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설비부담금이라고 한다. 이 설비부담금은 회계측면에서 보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당기비용으로 보지 않고 설비에 대한 원가에 합산한다. 설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설비부담금은 감가상각에 의하여 일부분씩 회수되어 새로운 설비자금 또는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용어 초성":"ㅅ"},"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00c954711ea05f03f15bc27e154dd2d","as_of":"2025-09-18","payload":{"용어":"손익거래","고유 번호":"1597","용어 설명":"자본의 증감변화를 가져오는 거래를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하는데. 자본거래는 주식의 발행과 증자 또는 감자 등과 같이 기업내의 투하된 자본가치 그 자체의 증감에 관한 거래이며, 손익거래는 투하자본의 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수익의 증감에 관한 거래이다. 지방공기업예산은 ①사업예산(손익거래인 수익적 수지예산) ②자본예산(자본거래인 자본적 수지예산) 이란 두 개의 예산체계로 구성되며 이와 같은 공기업의 예산은 사업운영계획에 의한 통제와 자본예산으로서의 통제라고 하는 이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체계상의 구분은 일반관청예산에 있어서는 모든 수입을 세입에, 그리고 모든 지출은 세출에 편성하며 세출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공기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서 당년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자본 예산에서 기업 자산상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예산은 당년도 당해 공기업의 경영계획을 나타내는 경상적인 경영활동의 예정을 나타내는 데 비하여, 자본예산은 서비스의 계속적인 유지·제고를 위한 시설개량 확충과 현재의 경영활동시설에 관련된 고정부채의 원금상환 등을 위한 예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용어 초성":"ㅅ"},"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0154ef1c7e36b580cf8b2a7c65ff3b5","as_of":"2025-09-18","payload":{"용어":"공공용지","고유 번호":"189","용어 설명":"공공용지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용어 초성":"ㄱ"},"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0176769de485c7af42bb451ca7b0c59","as_of":"2025-09-18","payload":{"용어":"훈시규정","고유 번호":"2589","용어 설명":"각종의 절차를 정한 규정가운데서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효력규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훈시규정에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용어 초성":"ㅎ"},"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0541b81a1be99af141442cb216831a0","as_of":"2025-09-18","payload":{"용어":"사전감독","고유 번호":"1333","용어 설명":"사전감독, 사전적 통제, 예방적 감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국가감독의 수단을 행사의 시점과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개념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행해지는 감독수단이 이에 속한다. 행정작용이 있는 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교정적 감독 혹은 사회적감독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법은 대개 사후감독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감독수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승인의 유보를 들 수 있다. 사전적 감독으로서 승인의 유보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률에 승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다(승인으로부터 자유의 원칙).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선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용어 초성":"ㅅ"},"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05d255d4b621a287d2ac2540c28e0d5","as_of":"2025-09-18","payload":{"용어":"과표현실화","고유 번호":"262","용어 설명":"과표란 조세부과에 있어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객체를 말한다. 과표는 과세대상으로서 조세에 따라 물건, 가격, 수량, 무게 등의 일정한 크기로 표현된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액도 다르게 결정되므로 세율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과표를 제2의 세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세율의 결정은 국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과표의 결정은 행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과표에 대한 조정권한을 지니고 있는 행정부는 조세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세부과시 그 근거가 되는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처럼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표를 조정하는 것을 과표현실화라고 한다. ","용어 초성":"ㄱ"},"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07598b890edb0e284e65e1a621e969a","as_of":"2025-09-18","payload":{"용어":"부분적 점증주의","고유 번호":"1187","용어 설명":"정책결정과정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가능한 부분부터 점증적으로 다루려는 정책이론임. ","용어 초성":"ㅂ"},"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07aa92638eb7948c218b6976c3a7f9e","as_of":"2025-09-18","payload":{"용어":"기명투표동의","고유 번호":"556","용어 설명":"의원이 표결을 함에 있어 기명투표로 하자고 제의하는 것을 말하며,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표결할 수 있다(국회법§112 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용어 초성":"ㄱ"},"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080d6ddd3580346df0a9e8b456c448a","as_of":"2025-09-18","payload":{"용어":"녹지지역","고유 번호":"636","용어 설명":"녹지지역은 도시내 주민들의 정서생활과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적 방법에 의해 지정된다. 녹지지역은 건축물이 없고 영속적인 공지(空地)를 의미하므로 이 개념 속에서는 공원광장. 묘지, 산책로. 농원. 유원지, 차단녹지, 도시림, 풍치지구, 문화재,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자연보호지 등이 포함된다. 녹지지역의 종류는 ①보존녹지, ②생산녹지, ③자연녹지 등 셋으로 나눈다. 보존녹지는 시민에게 개방되어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원. 유원지, 식물원. 가로수대 등이며, 생산녹지는 생산에 이용되는 농림업용지이며, 자연녹지는 일반의 출입을 금하며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풍치지구, 사방경지지구 등을 의미한다. ","용어 초성":"ㄴ"},"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09f227caf6bf67ff29a5455f5eb38cd","as_of":"2025-09-18","payload":{"용어":"공익민영화","고유 번호":"233","용어 설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 또는 공영기업이라 한다. 따라서 사업의 경영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이들 주체의 직접경영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이나 위탁운영 또는 자본참가방식 등의 형태가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치단체가 경영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영기업의 목적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영기업의 성질은 민간기업과 같다. 즉 지역주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요금을 징수하여 그 요금수입을 주체로 하는 사업경영을 말한다. 물론 사업자체가 공공성을 결(缺)하는 수익사업을 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익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공영사업은 시장경쟁의 원리가 지배되는 경제구조의 사회에서는 성질상 민간기업에 맡기기 곤란한 사업으로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상수도사업, 교통사업, 관광시설사업, 병원사업, 전기가스사업 등과 같이 주민의 공공이익에 관한 사업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의 경쟁의 원리에 맡겨도 사회공익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라면 민간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함으로써 기업간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쟁원리에 맡김으로써 공익상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면 공영기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영사업을 과감히 민영화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용어 초성":"ㄱ"},"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100bb643b4a493ab39e7ba697a6d18c","as_of":"2025-09-18","payload":{"용어":"국정감사위원회","고유 번호":"452","용어 설명":"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가 곧 감사위원회가 되며 별도의 감사위원회 구성절차는 필요없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①). ","용어 초성":"ㄱ"},"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1128d4de0564fff5353e35bd6c617ba","as_of":"2025-09-18","payload":{"용어":"세계은행","고유 번호":"1521","용어 설명":"1944년 7월 브레튼우즈협정에 기초하여 1946년 6월에 발족한 국제금융기관의 중심적 존재, 2차대전 후 각국의 전쟁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하고 있음. 가맹국은 1993년 12월 현재 177개국으로 본부는 워싱턴임.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 1970년 대표 이사로 선임, 제 40차총회는 IMF총회와 합동으로 1985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용어 초성":"ㅅ"},"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13ce943d3cd6f0d044102e0081ceb64","as_of":"2025-09-18","payload":{"용어":"미료안건","고유 번호":"913","용어 설명":"당일 혹은 당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말한다. 안건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안건은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데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질문·보고 등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당일 혹은 회기 별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되게 되고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회의가 유회되거나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되는 경우에는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국회법§78,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미료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올리게 되지만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님. ","용어 초성":"ㅁ"},"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13d3a7885f63c47b655fd8fedc21924","as_of":"2025-09-18","payload":{"용어":"도시기반시설","고유 번호":"779","용어 설명":"도시개발과 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시설구조 또는 기반구조로서 도시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시설 서비스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기능에 따라 물적 시설과 사회적 시설로 나누어지며, 물적 시설은 다시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로 나뉜다. ","용어 초성":"ㄷ"},"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155a6f3589eb5dffbf16cc9a2029223","as_of":"2025-09-18","payload":{"용어":"의장의 제척","고유 번호":"1974","용어 설명":"국회법에는 의장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62), 이 원칙은 의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그 안건의 내용이 의장이나 의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에 인정된 원칙이다. ","용어 초성":"ㅇ"},"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16622102d23921fa2085196cb885d9e","as_of":"2025-09-18","payload":{"용어":"당선인사","고유 번호":"703","용어 설명":"당선인이 선거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인이 선거일후에 당선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기타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용어 초성":"ㄷ"},"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1733f2662568219d6cce3f32495c3e5","as_of":"2025-09-18","payload":{"용어":"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고유 번호":"2051","용어 설명":"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란 의장이 자격심사를 위해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심 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데 이는 자격 심사의 성질상 조속한 결정이 요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심사기간은 의장이 피심의원에 대하여 정한 답변서제출기일을 감안하여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다(국회법 §8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용어 초성":"ㅈ"},"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187c481ad8407cf65e24f4732c0bcb7","as_of":"2025-09-18","payload":{"용어":"결정","고유 번호":"103","용어 설명":"의회가 행하는 재정(裁定)행위를 말한다. 의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가 생겼거나 의회의 선거에 있어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유무결정이나 이의재정이 이에 해당된다. 의회의 결정은 의결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용어 초성":"ㄱ"},"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19113ed01f06662f7edaf1b7bf6518b","as_of":"2025-09-18","payload":{"용어":"신디케이트 론","고유 번호":"1686","용어 설명":"여러 금융기관이 대주가 되어 차관단(신디케이트)을 구성,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대출방식. 대규모대출의 경우 유로신용대출(크레디트 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실시되고 있음. 신디케이트 방식에 의한 유러은행의 유러커런시 대출은 국제적 대형 중장기자본의 조달에서 주요수단, 대주는 신디케이트조직에 의한 리스크 분산, 객관환, 차주는 대규모 차관 도입, 차입시기 조정의 신축성, 차입절차 간편과 저렴한 차입비용 등 이점이 있음. ","용어 초성":"ㅅ"},"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cord_key":"h:01abdd46e144dccc567f8fee38199efb","as_of":"2025-09-18","payload":{"용어":"폐기청원","고유 번호":"2506","용어 설명":"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된 청원서 중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회에서의 심사가 종결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⑥, 국회청원심사규칙∮12, 지방자치법∮67③,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폐기청원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한 후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국회의원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이다(국회법∮125⑥). 그 외에 소관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과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본회의에 상정된 후 부결되거나, 의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폐기 되는 경우 등이 있다. 폐기청원 중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3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용어 초성":"ㅍ"},"last_seen":"2026-10-07 05:43:01.5688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