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49514","total":773,"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a117a2213db5ba26f3f563cc7c07b7","as_of":"2025-09-17","payload":{"번호":"469","수수료":"5,000원","관련법규":"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기타비용":"없음","사무내용":"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기간":"5일","처리부서":"건설관리과","처리절차":"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접수처위치":"건설관리과(화곡동별관3층)","민원유형코드":"건설/교통/도로","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신고 "},"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0d9b05e6711ae4452d2835333ff106c","as_of":"2025-09-17","payload":{"번호":"629","수수료":"20,000원","관련법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구비서류":"1. 사업자 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서류  *개인: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도장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 도장 ","기타비용":"없음","사무내용":"영화업 신고 ","처리기간":"3일(법정)","처리부서":"체육관광과","처리절차":"체육관광과(5층) 신청서 작성>민원여권과(1층) 접수>처리>민원여권과(1층) 교부","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영화업 신고 ","접수처위치":"체육관광과(5층) 신청서 작성>민원여권과(1층) 접수","민원유형코드":"문화/환경/공원녹지","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null},"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10c734e7cd0cf964b79611bde1cfb32","as_of":"2025-09-17","payload":{"번호":"538","수수료":"없음","관련법규":"「동물보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구비서류":"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기타비용":"없음","사무내용":"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처리기간":"즉시","처리부서":"지역경제과","처리절차":"지역경제과(6층)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결재","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접수처위치":"지역경제과(6층)","민원유형코드":"세무/경제","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1. 대표자가 직접 신청 및 수령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3.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4. 휴업·폐업을 할 경우 30일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동물장묘업 제외) 5.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처리계획서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 제외])"},"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1196f846d8dc9af557545685693b338","as_of":"2025-09-17","payload":{"번호":"252","수수료":"없음","관련법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구비서류":"체육시설업 신고필증 반납","기타비용":"없음","사무내용":"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서","처리기간":"즉시","처리부서":"체육관광과","처리절차":"체육관광과(5층)신청서 작성>민원여권과(1층)접수>검토·확인 및 확인>폐업통보 처리","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신고","접수처위치":"1층 민원여권과 6-7번 창구","민원유형코드":"문화/환경/공원녹지","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면허세 등 납부 완료 후 폐업처리"},"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128b6691c83f7ef83115d441b500a77","as_of":"2025-09-17","payload":{"번호":"260","수수료":"20,000원","관련법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서(1층 제외)  ※대리인 방문시 서류  *개인: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도장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 도장   ","기타비용":"면허세 (40,500원), 도시철도채권200,000원","사무내용":"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처리기간":"3일(법정)","처리부서":"체육관광과","처리절차":"문화체육과(4층) 신청서 작성>민원여권과(1층) 접수>처리>민원여권과(1층) 교부  -관할 구청에 신고  -강서세무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 : 출판사 신규 등록 후 등록증 지참  -폐업 신청 시 강서구청 및 강서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 신청  ","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접수처위치":"문화체육과(4층) 신청서 작성>민원여권과(1층) 접수","민원유형코드":"문화/환경/공원녹지","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null},"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1d22adfd2afba3c5db52431d63219b8","as_of":"2025-09-17","payload":{"번호":"292","수수료":"없음","관련법규":"「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구비서류":"1.민원인 제출서류    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②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도장(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③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미용업 업종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미용사 면허증   ⑤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기타비용":"등록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등 차등 부과","사무내용":"공중위생업소를 양도양수하거나 상속 시 ","처리기간":"즉시","처리부서":"위생관리과","처리절차":"1. 신고서 작성 2. 접 수 3. 검 토 4. 영업신고증 발급","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공중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접수처위치":"강서보건소 4층 위생관리과","민원유형코드":"생활/복지/보건","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1)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2) 행정처분 내역확인 후 양수자에 해당내용 고지   "},"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28eed71f488f6c80c15768b89e3f0f4","as_of":"2025-09-17","payload":{"번호":"756","수수료":"5,000원","관련법규":"약사법 제89조제3항","구비서류":" 1. 신고증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7.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기타비용":"등록면허세 40,500원","사무내용":"의약품 판촉영업의 지위승계(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신고사항을 영업소 소재지의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처리기간":"7일","처리부서":"의약과","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수>처리>신고증교부","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접수처위치":"보건소 민원실","민원유형코드":"생활/복지/보건","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null},"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2d814dc97d137e519ef6bcc8f830d8f","as_of":"2025-09-17","payload":{"번호":"290","수수료":"없음","관련법규":"「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구비서류":"1.민원인 제출서류     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②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④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기타비용":"면허세: 면적 66㎡미만에서 증가 시 등 ","사무내용":"공중위생업(목욕업,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사항 중 변경된 내용(소재지 등)이 있을 때","처리기간":"즉시","처리부서":"위생관리과","처리절차":"1. 신고서 작성 2. 검 토 3. 접 수 4. 영업신고증 발급","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공중위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접수처위치":"강서보건소 4층 위생관리과","민원유형코드":"생활/복지/보건","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는 1인(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을 것       나.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출 것"},"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319eb966de46a44b0e91caffb5bfd5f","as_of":"2025-09-17","payload":{"번호":"64","수수료":"없음","관련법규":"「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 ","구비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기타비용":"없음","사무내용":null,"처리기간":"3일","처리부서":"녹색환경과","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여권과 접수 -> 처리 ","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도시가스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접수처위치":"녹색환경과(가양동별관5층)","민원유형코드":"기타","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관할구청에 신고"},"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34e39afd202be1f31581bec61c3faa9","as_of":"2025-09-17","payload":{"번호":"204","수수료":"9,300원","관련법규":"「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구비서류":"[기본서류] -양도인: 신분증, 기존의 영업신고증 -양수인: 신분증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양수인 지참) -지하66㎡이상 지상2층~ 100㎡이상(1~2층 같이 쓰더라도 해당)인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MU번호 기재) 및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유흥, 단란은 면적 상관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필요 -양도양수서  ※대리신고 시 위임장(신고서 및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이 위임할 시 양수인신분증 사본에 인감도장 또는 서명 날인(도장 또는 서명 일치) ※법인영업장 지위승계 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반출 어려울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도장 지참) ※신고서에 서명으로 날인할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하여 강서구보건소 위생관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기타비용":"면허세(종호에 따라 부과)","사무내용":"식품 영업신고서 사무내용 참조","처리기간":"3시간 이내","처리부서":"위생관리과","처리절차":"신고서 작성 - 서류검토 - 접수 - 결재 - 통보","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접수처위치":"강서구보건소 위생관리과","민원유형코드":"생활/복지/보건","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390736ea0d11d4214cf3c8363cdfa2f","as_of":"2025-09-17","payload":{"번호":"436","수수료":"없음","관련법규":null,"구비서류":null,"기타비용":"없음","사무내용":"상속재산 취득 신고시 ","처리기간":null,"처리부서":"재산세과","처리절차":null,"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상속재산분할협의서(예시)","접수처위치":"강서구청 본관2층 재산세과","민원유형코드":"세무/경제","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null},"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40e7827c8a6c5c2e10dff15c928f39d","as_of":"2025-09-17","payload":{"번호":"744","수수료":"없음","관련법규":"o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o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o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구비서류":"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건축 연면적 등 기재사항 확인) - 빗물이용시설 도면 및 사진대지 등(지붕 및 집수면적, 처리방법 등 확인)","기타비용":"없음","사무내용":"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신축(증축, 개축 또는 재축 포함)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한다.","처리기간":"5일","처리부서":"녹색환경과","처리절차":"설치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 방문 및 점검 > 결재 > 설치확인서 통보","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접수처위치":"강서구청 가양동별관(5층, 녹색환경과)","민원유형코드":"문화/환경/공원녹지","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유의사항-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제출- 재이용수 관로 관련 수변감성도시과 물순환시설팀으로 문의- 시행예고 [2024.7.24.] 변경점: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신고(기존 사후 통보에서 사전 신고로 절차 변경)○ 시설기준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 관리기준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 벌칙 및 과태료 사항  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3항제1호)  2.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3항제2호)  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4항제1호)"},"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4137f2d21309a7b85bc8ca18587070c","as_of":"2025-09-17","payload":{"번호":"333","수수료":"수입증지(서울: 2,000원, 지방: 2,500원)","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구비서류":"1. 공통 서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미발급은 제외), 보험가입증명서 2. 유형별 서류 - 신조차: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자동차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개별수입차) 등 3.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소유자 도장 날인한 위임장) 4. 세금계산서","기타비용":"수입인지:3,000원","사무내용":"신조차, 수입차, 부활차, 해외 이사화물 자동차 등을 신규로 등록하는 사무","처리기간":"즉시처리(근무시간 3시간내)","처리부서":"교통행정과","처리절차":"접수(안내) -> 취득세고지서 발급 -> 취득세, 채권, 번호판 대금 납부(번호판 비용(페인트:7500원,신형: 21,000원,전기: 21,700원, 대형: 9,000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정부24링크":"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amp;CappBizCD=15000000324","민원사무명":"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접수처위치":"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2층","민원유형코드":"건설/교통/도로","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o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취득세, 채권, 번호판 대금, 수입인지)을 납부한 차량에 대해 등록 가능합니다.  o 신규등록에 따른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신규등록담당(02-2600-4140, 4147)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2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41395391bb740a71083793276e103d6","as_of":"2025-09-17","payload":{"번호":"75","수수료":"10,000원","관련법규":"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구비서류":"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3.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기타비용":"면허세 : 27,000원","사무내용":"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처리기간":"3일(법정)","처리부서":"의약과","처리절차":"강서구보건소 의약과(4층) 신청서 작성 > 보건소 민원실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의약과(4층)","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접수처위치":"보건소 민원실","민원유형코드":"생활/복지/보건","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대리인 방문시 서류  *개인: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도장  "},"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43caadd7d26f69263696c8ccf28773a","as_of":"2025-09-17","payload":{"번호":"13","수수료":"없음","관련법규":"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 제84조 제1항","구비서류":"증명서에 인감 낙인 시 인우인의 인감증명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사망신고)","기타비용":"없음","사무내용":null,"처리기간":null,"처리부서":"민원여권과","처리절차":"신청(민원인) ->신고서검토(민원여권과)->접수(민원여권과)->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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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기>배출 상세위치 기입>배출일시 지정>배출 상세정보 확인>결제하기>접수번호‘빼기1234-0000’ 품목에 적거나 종이에 써서 붙임 3. 강서구청 홈페이지 ‘빼기’연동  가. 강서구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검색 >세번째 ‘대형폐기물처리신청/배출신청’>대형폐기물 신청하기>‘빼기’연동  나. 인터넷 ‘빼기’접수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4. 동 주민센터 방문  가. 관내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나. 담당 직원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사항 알림 다. 결제 완료 후 접수번호‘빼기1234-0000’ 품목에 적거나 종이에 써서 붙임 ","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접수처위치":"인터넷 ,핸드폰 앱 '빼기' / 강서구청 홈페이지 '빼기'연동 및 동 주민센터 ","민원유형코드":"문화/환경/공원녹지","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수거업체에서 현장 방문 시 물건이 없을 경우 자동 취소/환불 처리되니 꼭 내놓아 주세요. 환불은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3일에서 7일정도 소요됩니다.  동 주민센터 현금 신고의 경우 신고한 주민센터에 별도로 취소/환불 요청하셔야 합니다."},"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cord_key":"h:05601ad0117a1bcb4c09677d927fa691","as_of":"2025-09-17","payload":{"번호":"554","수수료":"없음","관련법규":null,"구비서류":null,"기타비용":"없음","사무내용":null,"처리기간":null,"처리부서":"재산세과","처리절차":null,"정부24링크":null,"민원사무명":"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접수처위치":"강서구청 본관2층 재산세과","민원유형코드":"세무/경제","데이터기준일자":"2025-09-17","신청방법 및 유의사항":null},"last_seen":"2026-10-07 05:43:16.17506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