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49477","total":6920,"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00ffd6e35260957469dc9c9e930bb5","as_of":"2025-09-24","payload":{"대분류":null,"중분류":null,"게시물내용":"안녕하세요.\r도움이 되실까 하여, 개인적인 소견을 기반으로 답변드립니다.\r\r휴대폰 앱 설정을 통해 자동로그인 하지 않도록 하거나 2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설정도 필수이고, 백신 설치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위치정보GPS를 잡는 앱에 대해서 24시간 허용이 아닌 앱 사용시에만 허용 등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 수신 시이미지가 포함된 메시지 내용 바로보기를 해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r통신사를 통해 부가서비스로 스팸차단 서비스무료, 의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스마트 피싱보호 등을 유료로 서비스받을 수도 있습니다.\r\r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게시물번호":"2,181","게시물제목":null,"게시물아이디":"6,440"},"last_seen":"2026-09-24 05:51:32.16387+09"},{"record_key":"h:00089171ec3f8ff67175ce511bfc5535","as_of":"2025-09-24","payload":{"대분류":"FIE8                ","중분류":"TYP8                ","게시물내용":"안녕하세요,\r\r휴면제도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라, \r기존 휴면회원을 일괄 일반회원으로 전환한다고 안내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r\r그런데 이렇게 통합 운영 시에는,\r반드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자우편 본인확인 등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r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에 나와있습니다. \r\r그래서 최초 로그인 시 본인확인을 확인할 예정인데,\r그 이전에 기존 마케팅 동의 회원에게 마케팅 문자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일반회원 전환과 본인인증 사이 과정\r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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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1,983","게시물제목":null,"게시물아이디":"5,982"},"last_seen":"2026-09-24 05:51:32.16387+09"},{"record_key":"h:00193818a7b9cbdd9edecea548cac695","as_of":"2025-09-24","payload":{"대분류":null,"중분류":null,"게시물내용":"안녕하세요.\r도움이 되실까 하여, 부연합니다.\r\r제3자인 선생님을 통해 개인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신 경위가 우선 이해되지 않습니다.\r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r\r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r3.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r\r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게시물번호":"1,581","게시물제목":null,"게시물아이디":"5,306"},"last_seen":"2026-09-24 05:51:32.16387+09"},{"record_key":"h:002249d94bfb1b7388f9718f5e9393f4","as_of":"2025-09-24","payload":{"대분류":null,"중분류":null,"게시물내용":"안녕하세요\r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립니다.\r\r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유형구분은 삭제되었습니다.\r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핸드북[https://me2.do/FIYXGjwv]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r\r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감사합니다","게시물번호":"3,469","게시물제목":null,"게시물아이디":"8,726"},"last_seen":"2026-09-24 05:51:32.16387+09"},{"record_key":"h:0029cc1e1c8efc44776f2e61dff04869","as_of":"2025-09-24","payload":{"대분류":null,"중분류":null,"게시물내용":"안녕하세요.\r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r\r▶▶ 귀 기관이 공공기관이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CCTV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급박성을 인정하여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라도 필요 최소한도 내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을지요?? 대한 답변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r\r*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리자가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타인의 영상이 포함되어 모자이크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영상에 대하여만 별도 백업 후에 모자이크 비용실비에 대하여 열람요구 주체와 확인후에 모자이크된 영상을 제공하거나, 열람요구 정보주체에게 경찰 등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아 타인의 영상이 포함된 영상을 열람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r\r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감사합니다.","게시물번호":"1,650","게시물제목":null,"게시물아이디":"5,403"},"last_seen":"2026-09-24 05:51:32.16387+09"},{"record_key":"h:0042e8475c8808a0f68cca25b3de76e7","as_of":"2025-09-24","payload":{"대분류":"FIE8                ","중분류":"TYP2                ","게시물내용":"특정목적이없고 법적 cctv보관기간이 지난 제 모습이 있는 영상 삭제를 요구를 하면 삭제후 삭제 보고서개인정보 파기 확인서가 온다는데 정말로 이것이 삭제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제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영상을 삭제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게시물번호":"1","게시물제목":"개인정보파기 여부 확인","게시물아이디":"3,294"},"last_seen":"2026-09-24 05:51:32.16387+09"},{"record_key":"h:0046ef21a409f349e62cb0d7fa1d8551","as_of":"2025-09-24","payload":{"대분류":null,"중분류":null,"게시물내용":"안녕하세요.\r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r\r1. 이런 경우 DB접속기록을 개인정보 접속기록으로 봐야 할까요?\rDB접근통제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로그를 접속기록으로 보고 그 기록을 점검하면 되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r\r▶▶ DB접속기록을 개인정보 접속기록으로 봐야합니다. 다만 DB접근통제의 로그 기록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접속기록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보완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r2. DB접속기록을 개인정보 접속기록으로 본다면 법에서 요구하는 보관기간인 2년간 보관해야 할까요?\r\r▶▶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r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감사합니다.\r\r\r-----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r\r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r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r2.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r3.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r~이하 생략~\r\r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r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r  3.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r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r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게시물번호":"3,483","게시물제목":null,"게시물아이디":"8,762"},"last_seen":"2026-09-24 05:51:32.16387+09"},{"record_key":"h:0057f7779d9daf560354ba16b70dbcd1","as_of":"2025-09-24","payload":{"대분류":null,"중분류":null,"게시물내용":"안녕하세요.\r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r1. 조회 \r - 조회 시 xxxx아이디 외 xx건 / 자세히 보기 시 조회한 아이디를 리스트 형태로 확인\r  - 네, 만족할 수 있습니다.\r\r2. 변경삭제 시\r - 변경삭제 시 xxxxx 아이디 / 자세히 보기 시 변경삭제 전 개인정보 저장\r  - 처리한 정보 주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위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기록한다거나\r     다른 정보를 대체 하여 기록하는 등의 조치는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 항목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r\r     파기로 인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를 구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r     또한 회원 탈퇴와 같은 목적 달성으로 인한 파기 시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고 회원번호 와 같은 임의값 또는 특정 숫자등\r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값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러한 값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남긴 정보를 통해서 \r     파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식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  \r     핵심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남기는 것은 안됩니다. \r\r     DB 작업 시 남기는 쿼리등을 통해 정보주체 처리 정보를 남길 수 도 있습니다만 사례에 따라 단순히 쿼리를 기록하는 것이 \r     책임 추적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쿼리를 수행하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r\r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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