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48906","total":1000,"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0a803b9ee0a7a54324e57c6016b272","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포천 모아엘가 리더스파크」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회수":"49","공지내용":"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8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0.5.21)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5.20.(수) ~ ‘20.5.21.(목)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ㆍ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세대원 수 점수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 경기도(5.14) → 읍면동 신청·접수(5.20~5.21)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5.22~5.25) → 접수자 개별 통보(5.26)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5.27)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5.28) → 인터넷청약접수(6.1)","공지번호":"383","공지일자":" 2020-05-16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06bfc3646cd35521b37f8ae66704e36","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6월 학령기(초등)부모교육(비대면 실시간 라이브교육) 모집 및 참여 안내 ","부서명":" 여성보육과 ","조회수":"18","공지내용":"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6월 학령기(초등)부모교육(비대면 실시간 라이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6/1(월)~ 마감시까지  대    상: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 선착순 30명  참 가 비: 무료  교육일시: 6/23,  6/30 (10:00-11:30)  교육장소: 각 가정내  신청방법: 메일(hanamfc@hanmail.net) 및 유선접수  문     의: 가족교육팀 (031-790-2965)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및 센터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홈페이지주소 : https://hanam.familynet.or.kr","공지번호":"301","공지일자":" 2020-06-01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0c27ee5de77430662c3776c4d4773b4","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6월 학령기(초등)부모교육(비대면 실시간 라이브교육) 모집 및 참여 안내 ","부서명":" 여성보육과 ","조회수":"62","공지내용":"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6월 학령기(초등)부모교육(비대면 실시간 라이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6/1(월)~ 마감시까지  대    상: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 선착순 30명  참 가 비: 무료  교육일시: 6/23,  6/30 (10:00-11:30)  교육장소: 각 가정내  신청방법: 메일(hanamfc@hanmail.net) 및 유선접수  문     의: 가족교육팀 (031-790-2965)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및 센터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홈페이지주소 : https://hanam.familynet.or.kr","공지번호":"616","공지일자":" 2020-06-01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104e2cfaa42abd56bebb709036dd085","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회수":"44","공지내용":"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40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0.6.17)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5.27.(수) ~ ‘20.6.17.(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ㆍ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세대원 수 점수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 경기도(5.19) → 읍면동 신청·접수(5.27~6.17)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6.18~6.19) → 접수자 개별 통보(6.22)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6.23)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6.24) → 인터넷청약접수(6.29)","공지번호":"505","공지일자":" 2020-06-03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10d2977737cf697305162f523c6c017","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2020년 주민공동체활동 공모사업 공고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조회수":"145","공지내용":"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의거 2020년 주민공동체활동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추진하실 마을공동체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공지번호":"260","공지일자":" 2020-05-26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160bbae100aa59536e59a4f4e1f4145","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회수":"36","공지내용":"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3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0.6.10)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6.3.(수) ~ ‘20.6.10.(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ㆍ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세대원 수 점수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 경기도(5.26) → 읍면동 신청·접수(6.3~6.10)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6.11~6.12) → 접수자 개별 통보(6.15)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6.16)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6.17) → 인터넷청약접수(6.22)","공지번호":"772","공지일자":" 2020-06-02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1e2e774493bb76d2012ed45fbc19a15","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고양 덕은지구 A6블록 DMC리버시티자이」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회수":"93","공지내용":"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24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0.5.13)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5.8.(금) ~ ‘20.5.13.(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ㆍ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세대원 수 점수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 경기도(5.4) → 읍면동 신청·접수(5.8~5.13)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5.14~5.15) → 접수자 개별 통보(5.18)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5.19) → 공급처 통보 및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 게재(5.20) → 인터넷청약접수(5.25)","공지번호":"192","공지일자":" 2020-05-08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21a9a103831c9f267a6b71c9bfe553e","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안내 ","부서명":" 자치행정과 ","조회수":"108","공지내용":" 새로운 생활, 새로운 희망!  생활속 거리두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1.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붙임2.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공지번호":"58","공지일자":" 2020-05-21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21adae2f5c8a9a57bc2a07971019140","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2020년도 \"튼튼!쑥쑥! 건강탐험대\" 신청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조회수":"200","공지내용":" 2020년도  튼튼!쑥쑥! 건강탐험대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20. 5. 28.(목) 09:00 ~ 5. 29.(금) 18:00   * 신청대상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30개소 5~7세 아동 2,000명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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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세대원 수 점수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 경기도(5.22) → 읍면동 신청·접수(5.28~6.3)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6.4~6.5) → 접수자 개별 통보(6.8)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6.9)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6.10) → 인터넷청약접수(6.15)","공지번호":"671","공지일자":" 2020-05-28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35a92332681d6360cfbdf00fc61b128","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수원 장안5구역 서광교 파크 스위첸」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회수":"53","공지내용":"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32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0.6.3)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5.28.(목) ~ ‘20.6.3.(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ㆍ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세대원 수 점수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 경기도(5.22) → 읍면동 신청·접수(5.28~6.3)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6.4~6.5) → 접수자 개별 통보(6.8)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6.9)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6.10) → 인터넷청약접수(6.15)","공지번호":"779","공지일자":" 2020-05-28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35c110ffedb38123f9b1c3d9ed88d2d","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하남시 여성자원순환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모집 ","부서명":" 여성보육과 ","조회수":"85","공지내용":" 하남시 여성자원순환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0 6. 8. (월) ~ 6.17.(수) 2. 모집인원 : 30명 이내 3. 지원자격 : 하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하 여성                      (공고일 당일 기준 하남시 거주자, 1955.1.1. 이후 출생자)  -강사경력자, 환경관련학과 전공자, 하남시 환경활동가 우대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붙임) 5. 접수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방문제출 6.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 7. 선정발표 : 2020. 6. 24.(수) 개별통지 8. 양성과정 교육기간 : 202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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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는 특별공급 당첨자 중 미계약, 부적격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시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예비자와 합하여 무작위 추첨에 의해 당첨자 결정(명단에 부여된 번호는 예비순번이 아님)     - 예비자는 청약접수 여부에 관계없이 추천 대상자 발표일인 금일부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며, 먼저 당첨된 특별공급 하나만 인정   - 예비자는 같은 주택에 대하여 1,2순위 청약 등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먼저 당첨된 공급유형 하나만 인정  3)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으로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여부 및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 불가함. 끝.","공지번호":"625","공지일자":" 2020-05-27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470f5d39fc870afb62dfe14ed018b11","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회수":"27","공지내용":"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3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0.6.10)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6.3.(수) ~ ‘20.6.10.(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ㆍ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세대원 수 점수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 경기도(5.26) → 읍면동 신청·접수(6.3~6.10)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6.11~6.12) → 접수자 개별 통보(6.15)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6.16)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6.17) → 인터넷청약접수(6.22)","공지번호":"411","공지일자":" 2020-06-02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4790fb041fdf7757002baa673ce1d31","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2020년 행복한가족프로그램 비대면교육 참여 안내 ","부서명":" 여성보육과 ","조회수":"162","공지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하남시 내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프로그램(비대면)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원합니다.  접수기간 : 5/13 15:00  ~ 6/1 14:00  교육일시: 5/30, 6/6  대상 : 유아/초등 자녀를 둔 하남시 맞벌이가족  참가비 : 무료  모집규모 : 14가족  접수처 : 온라인 접수(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홈페이지 주소 : https://hanam.familynet.or.kr","공지번호":"596","공지일자":" 2020-05-14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4b259e0ac8c5bf194f9ec1db67944ac","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명단 공개 ","부서명":" 상수도과 ","조회수":"100","공지내용":" 우리과에서 추진 중인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명단을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매뉴얼(改正) 국토교통부 2019.4」기술인평가서(SOQ)평가운영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코자 합니다.   ○ 용  역  명 :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평  가  일 : 2020. 6. 5.(금) 10:00 ∼ 15:00  ○ 평가 방 법 : PPT발표 및 질의응답  ○ 위  원  장 : 1명  ○ 평가 위 원 : 7명     - 권영대 위원, 임근혁 위원, 유찬주 위원, 진동철 위원, 이용훈 위원,       길경익 위원, 강두선 위원.  ○ 홈페이지 공개일 : 2020. 6. 5(금).  끝.","공지번호":"761","공지일자":" 2020-06-05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5088b24c01ca0b82e5051a596653e51","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하남 감일지구 B2블록 입주자모집공고 ","부서명":" 주택과 ","조회수":"939","공지내용":" 하남 감일지구 B2블록 입주자모집공고","공지번호":"630","공지일자":" 2020-05-22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cord_key":"h:0549adf2fc6d4f812b25e0aab241e250","as_of":"2025-09-18","payload":{"공지명":"하남시청  「인천 송도 더샵 센터니얼 F19-1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회수":"45","공지내용":"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4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0.5.21)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5.20.(수) ~ ‘20.5.21.(목)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ㆍ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세대원 수 점수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 경기도(5.14) → 읍면동 신청·접수(5.20~5.21)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5.22~5.25) → 접수자 개별 통보(5.26)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5.27)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5.28) → 인터넷청약접수(6.3)","공지번호":"384","공지일자":" 2020-05-16 "},"last_seen":"2026-08-28 06:12:34.1598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