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37809","total":6040,"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029fbb98bebd24c6f4125d01e1277f","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수시","기준항목":"1.3.3.2","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6.6.4.3.1 카 내부 또는 카 지붕에서 기계류의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으로 개문출발 등 통제되지 않거나 예측되지 않은 카의 움직임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그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카의 위험한 움직임은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나)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된 경우, 카의 모든 움직임은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방지되어야 한다.","결과입력 코드":"기계류 공간_일반사항","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5","제원항목 컬럼명":"승강로 내의 기계류 작업구역","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WORKING_AREA","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06:36:43.293494+09"},{"record_key":"h:000ffc75421f0b7cbd4374661abc2695","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정기","기준항목":"1.8.2","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13.3.9.1.5 비상하강밸브는 제조업자에 의해 설계된 값 밑으로 압력이 떨어질 때, 램의 추가적인 빠짐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로프 또는 체인이 이완될 수 있는 간접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밸브의 수동 작동은 로프/체인의 이완보다 램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결과입력 코드":"주행성능 측정","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4","제원항목 컬럼명":"구동기방식","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TRACTION_MACHINE_TYPE","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06:36:43.293494+09"},{"record_key":"h:0015e4ee0fe0376005c8eb56e97a97d4","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정밀","기준항목":"1.11.3","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14.6.1 전도체 및 케이블  전도체 및 케이블은 KS C IEC 60204-1의 12.1, 12.2, 12.3 및 12.4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14.6.2 전도체의 단면적  전도체의 단면적은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KS C IEC 60204-1의 표 5에 기술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결과입력 코드":"전기적 보호","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4","제원항목 컬럼명":"해당없음","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null,"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06:36:43.293494+09"},{"record_key":"h:001ba3015c8da3222e708d31fca0fdf7","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정밀","기준항목":"1.3.4","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6.6.6.3 패널에 있는 장치에서 측정하여 조도 200 ㏓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이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패널 위 또는 근처에 있는 스위치로 패널의 조명을 점멸하여야 한다. 이 조명의 전원공급은 14.7.1에 따른다.","결과입력 코드":"기계류 공간_일반사항","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3","제원항목 컬럼명":"구동기 공간","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TRACTOIN_MACHINE_POSITION","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29","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24"},"last_seen":"2026-09-05 06:36:43.293494+09"},{"record_key":"h:003b0ee1117055bc972fb2613bc9c1b0","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설치","기준항목":"1.5.4","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7.10 승장장문의 닫힘 상태 및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장치에 대한 공통요건7.10.1 사람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상운행 시퀀스의 일부를 구성하지 못한 어떤 하나(단일)의 동작 후에는 승강장문이 열린 상태 또는 잠기지 않은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7.10.2 잠금 부품의 위치를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은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결과입력 코드":"카, 점검운전 및 접근허용","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2","제원항목 컬럼명":"해당없음","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null,"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06:36:43.293494+09"},{"record_key":"h:0069dfb2d0a5528bd74bb842ab44a562","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수시","기준항목":"1.5.1","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8.3.3 바닥에서 높이 1.1 m 이하인 곳에 유리가 있는 카 벽에는 높이 0.9 m부터 1.1 m까지 구간 사이에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이 손잡이는 유리와 독립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비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17.1.5.1을 따른다.","결과입력 코드":"카, 점검운전 및 접근허용","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5","제원항목 컬럼명":"해당없음","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null,"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06:36:43.293494+09"},{"record_key":"h:0074843018ce510bcc06310b46551d3c","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정기","기준항목":"1.7.4","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10.2.2.1.6 전기적 확인  가) 과속조절기 또는 다른 장치는 15.2의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상승 또는 하강하는 카의 속도가 과속조절기의 추락방지장치 작동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구동기의 정지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속도가 1 ㎧ 이하인 경우 이 장치는 늦어도 과속조절기의 추락방지장치 작동속도에 도달하는 순간에 작동될 수 있다.","결과입력 코드":"추락방지안전장치/과속","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2","제원항목 컬럼명":"승강로 하부에 위치한 공간의 보호","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PIT_SPACE_USE","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06:36:43.293494+09"},{"record_key":"h:0076b50ac0d44229d53bc7d6f9cc68dd","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설치","기준항목":"1.3.4","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6.6.5.2 작업구역  기계류 캐비닛 전면의 작업구역은 6.6.4.2에 따른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결과입력 코드":"기계류 공간_일반사항","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2","제원항목 컬럼명":"구동기 설치위치","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TRACTOIN_MACHINE_POSITION","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06:36:43.293494+09"},{"record_key":"h:0085082eaf3758afbb4c9db020802002","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설치","기준항목":"1.4.6","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6.5.5.2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승강로에는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들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야 한다.  칸막이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KS B ISO 13857, 표4에 따라야 한다.  칸막이의 기계적 강도는 5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3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가할 때 움직이는 부품들이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6.5.5.2.1 칸막이는 피트 바닥에서 0.3 m 이내부터 최하층 승강장 바닥에서 위로 2.5 m 이상까지 설치되어야 한다.  칸막이의 폭은 서로 다른 피트 간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6.3.3라)에 따른 위험 구역에 접근을 막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칸막이는 카 주행로의 가장 낮은 지점 아래에 있을 필요는 없다.6.5.5.2.2 칸막이는 보호난간의 내측 모서리와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 사이의 수평거리가 0.5 m 미만인 경우에는 승강로 전체 높이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칸막이의 폭은 움직이는 부품의 폭에 양쪽 모두 각각 0.1 m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결과입력 코드":"승강로","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1","제원항목 컬럼명":"해당없음","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null,"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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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06:36:43.293494+09"},{"record_key":"h:0094d6bcaa45aa8b10db316d00a1579a","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설치","기준항목":"1.8.5","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12.1.3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멈춤 쇠 장치의 완충기가 최하층에서 카의 이동을 제한한다면 12.1.1에 따른 받침대가 필요하다. 멈춤쇠 장치의 고정 장치가 카 주행안내 레일에 설치되어, 멈춤쇠가 복귀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가능하다.10.5.3 각 승강장 지지대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가) 카가 승강장 바닥 아래로 0.12 m 이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  나) 잠금해제구간의 하부 끝부분에서 카를 정지","결과입력 코드":"추락방지안전장치/과속","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4","제원항목 컬럼명":"구동방식","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TRACTION_MACHINE_TYPE","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06:36:43.293494+09"},{"record_key":"h:00a8704e0b39ae8645b1d152fd863533","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수시","기준항목":"1.8.7","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10.6.5 이 장치가 작동되면 15.2의 적합한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결과입력 코드":"추락방지안전장치/과속","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3","제원항목 컬럼명":"해당없음","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null,"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06:36:43.293494+09"},{"record_key":"h:00bad1be31b6c0018586e7c1546c53d5","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설치","기준항목":"1.3.2.1","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만, 마)의 경우에는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로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다만, 주택형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풀리실 출입문: 높이 1.4 m 이상, 폭 0.6 m 이상  다) 비상문: 높이 1.8 m 이상, 폭 0.5 m 이상  라) 점검문: 높이 1.4 m 이상, 폭 0.6 m 이상  마) 트랩방식의 점검문: 높이 0.5 m 이하, 폭 0.5 m 이하6.3.3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승강로, 기계실, 기계류 공간 또는 풀리실 내부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나)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그 잠금장치는 열쇠 없이 다시 닫히고 잠길 수 있어야 한다.  다) 기계실?기계류 공간 또는 풀리실 내부에서는 문이 잠겨 있더라도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열릴 수 있어야 한다.","결과입력 코드":"기계류 공간_일반사항","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4","제원항목 컬럼명":"구동기 설치위치","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TRACTOIN_MACHINE_POSITION","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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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트 출입문","결과입력 코드":"기계류 공간_일반사항","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5","제원항목 컬럼명":"승강로 내의 기계류 작업구역","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WORKING_AREA","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06:36:43.293494+09"},{"record_key":"h:00d87c6f118c3e20884a4d22eef68772","as_of":"2025-09-18","payload":{"변수":null,"검사종류":"설치","기준항목":"1.9.1","표시 텍스트":"표시 텍스트 없음","검사기준내용":"13.2.4 속도  가속 및 감속구간을 제외하고 카의 주행로 중간에서 정격하중에 50 %를 실고 정격 주파수와 정격전압이 공급될 때 상승 및 하강하는 카의 속도는 정격 속도의 92 % 이상 105 % 이하이어야 한다.이 공차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속도에 적용할 수 있다.  가) 착상 [16.1.4다)]  나) 재-착상 [16.1.4라)]  다) 점검운전 [16.1.5.2.1마) 및 16.1.5.2.1바)]  라) 전기적 비상운전 [16.1.6.1바)]","결과입력 코드":"주행성능 측정","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1","제원항목 컬럼명":"구동 방식","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TRACTION_MACHINE_TYPE","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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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승강장문 및 카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나)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승강장문 및 카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 호출 버튼의 작동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정지 상태에서 카 내부 열림 버튼을 누르면 승강장문 및 카문은 열려야 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승강장문 및 카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히고, 이후 정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라)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전으로 인한 정지는 전원이 복구되면 정상 운행으로 자동 복귀될 수 있다.  마) 배터리 등 비상전원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전이나 단선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비상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바) 다음과 같은 전기 장치가 작동하여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경우에는 이 수단이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1) 9.5.3나)에 따른 늘어진 로프나 체인을 확인하는 전기 장치      2) 10.2.1.5에 따른 카 추락방지안전장치에 설치된 전기 장치      3) 10.2.2.1.6가) 및 나)에 따른 과속조절기에 설치된 전기 장치      4) 10.6.5에 따른 카 상승과속방지장치에 설치된 전기 장치      5) 12.2.2.4에 따른 완충기의 복귀를 확인하는 전기 장치      6) 15.2에 따른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결과입력 코드":"기계류 공간_일반사항","승강기종류코드":"100","승강기형식코드":"104","제원항목 컬럼명":"해당없음","표준시정권고요약":"비상통화장치 개선","검사기준 제외 제원":null,"수치항목 제원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종류 등록건수":"0","수치항목승강기 형식 등록건수":"0"},"last_seen":"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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