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32749","total":2595,"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0167b8ee37de08af33bd803ff588ea","as_of":"2025-11-17","payload":{"연번":"1238","용어명":"불량주거지","용어 설명":"불량주거지는 슬럼(slum) 또는 블라이트(blight) 등으로 불리어지는데 우리 나라에서의 불량주거지는 미국의 슬럼이나 블라이트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지만 통상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수준이 극히 열악하여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지구를 의미한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132cfa88d20f2ed467bf918f5c40a8","as_of":"2025-11-17","payload":{"연번":"1177","용어명":"부동산등기법","용어 설명":"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하고 있는데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에 계기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①소유권, ②지상권, ③지역권. ④전세권, ⑤저당권, ⑥권리질권, ⑦임차권 또 이 법에는 가등기(동법 제3조), 등기소와 등기공무원(동법 제2장), 등기에 관한장부(동법 제3장), 등기절차(동법 제4장), 이의(동법 제5장), 보칙(동법 제6장)등을 규정하고 있다. 등기는 부동산의 거래시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주는 공시제도의 하나로서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당해부동산의 내용을 명확히 해주는 기능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관계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역할도 한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1f88ab01e6b406f6e485995dbc00ce","as_of":"2025-11-17","payload":{"연번":"1116","용어명":"보증금","용어 설명":"토지·건물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차임(惜賃),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다. 예산회계법상의 보증금에는 계약보증금, 도급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차액보증금 등이 있다(§79, §85, §93).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2257771aa3b8028ea8d92b4aeed2c2","as_of":"2025-11-17","payload":{"연번":"268","용어명":"관서당경비","용어 설명":"관서당경비라 함은 관서운영에 소용되는 기본적인 지출요소로서 관서의 유형에 따라 소요경비의 기준화 및 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를 말한다. 종전의 관서운영비 및 기타 기본행정비등의 편성 또는 집행상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기준화하였다. ①예산편성이 번잡하고 원칙이 결여되어 있음. ②예산내용과 집행과의 괴리로 낭비소지가 상존함. ③비목중심의 통제위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관서당경비의 범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인건비·기준경비·사업비를 제외한 각부처 공통사항에 속하는 경비중 관서당경비의 기준화·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특별회계의 관서당경비와 각 소관직할기관및 지방관서의 관서당경비는 각 소관담당관별로 작성하되 중앙관서의 관서당경비 작성경비 작성기준에 준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3ed62dc5680e6b2d38ea44e87e7d58","as_of":"2025-11-17","payload":{"연번":"2129","용어명":"점호표결","용어 설명":"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점호표결이란 표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 의원을 호명하여 심의안건의 찬성·반대를 묻는 방법이며 호명표결이라고도 한다.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결 방법이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4909a9abce4631ff090445c7938500","as_of":"2025-11-17","payload":{"연번":"2547","용어명":"헌법의 침해","용어 설명":"위헌임을 알면서도 일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침해를 당한 헌법조항은 그로 말미암아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헌법침해행위는 헌법위반이므로 무효로 간주하고 침해행위를 간 기관에게는 헌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합헌이라 판단하고서 내린 명령이나 조치가 위헌이 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헌법위반의 경우이기 때문에 헌법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54febdb4c087d96f7ffd69cd2be5b2","as_of":"2025-11-17","payload":{"연번":"137","용어명":"경제활동인구","용어 설명":"어느 지역의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지역노동력의 공급규모를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군인, 의무경찰, 방위병, 형이 확정된 교도소수감자 등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인구를 가리키는데, 생산가능연령인구의 하한연령이 14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되었다. 참고로 생산가능인구는 미국의 경우 16세 이상, 일본은 15세 이상 인구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지역의 인구증가율, 노동공급의 조건의 변화를 통하여 향후 지역경제의 성장 및 발전규모가 어떠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어느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를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로 곱해줌으로써 계산되는데, 우리 나라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자료를 시·도별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름에 따라 실제로 노동력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는 달라지게 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하나의 국민경제 내부에서도 농업과 비농업간 또는 연령계층별, 성별로도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진전되게 되면 가정주부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높아지기도 하고, 연령계층이 낮은 인구는 진학률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기도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취업자수는 지역기업에 의한 노동수요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취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주게 되면 취업률이 구해진다. 현행 취업자에 대한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방식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조사기간(매월 중 1주일) 중 1시간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주게 되면 실업률이 구해진다. 여기서 실업자수는 해당 지역의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간의 격차로 설명될 수 있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62c5b73983f13c2920f24875467586","as_of":"2025-11-17","payload":{"연번":"1746","용어명":"역진세율","용어 설명":"누진세율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은 오히려 작아지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세율표상의 세율이 역진적으로 규정 된 예는 없고, 실질적인 세 부담치 내용이 역진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고 있는 소비세의 경우가 그러하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74143075c616423dd85fd21f0aa3c9","as_of":"2025-11-17","payload":{"연번":"1818","용어명":"예산편성기준","용어 설명":"예산편성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모아놓은 책으로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요구서의 작성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해소 및 단위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af75877e7755be8c225ec8ed4c2b58","as_of":"2025-11-17","payload":{"연번":"2459","용어명":"출자금","용어 설명":"출자금이라 함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등에 있어서 출자자가 각출한 급부액을 말한다. 부기상 출자금계정에 처리되고, 그 계정의 명세는 출자장대장 또는 출자금대장에 기재된다. 또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은 정관 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출자금이라는 개념은 자본금과 동일한 것이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e384c5e0b6a2649e909ff7985abce5","as_of":"2025-11-17","payload":{"연번":"2515","용어명":"표준세율","용어 설명":"표준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통상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세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세목마다 세율을 정할 때 조례에 의거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에 있어서 일정한 세율이 결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는 세목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재해복구 등의 다른 특별사정이나 재정수요가 증대하는 경우 등)에 의해 표준세율을 초과하거나 또는 하회하는 세율을 정할 수 있다.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특히 초과과세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한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을 초과할 수 없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e862d8a5114ef0d2ede5d72eb7808b","as_of":"2025-11-17","payload":{"연번":"2326","용어명":"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용어 설명":"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가 있는 경우 이의 처리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지방자치법 §149∼§154)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법(동법 §142∼§148)이 있다.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관계자치단체간의 협의체로서 협의회를 구성 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초한 규약을 각 관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단체의 경우는 행자부장관이, 기초단체의 경우는 시 ·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의 결정사항이나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가진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e954fe474b73c1f2d67483dcd94863","as_of":"2025-11-17","payload":{"연번":"1337","용어명":"사직의 허가","용어 설명":"지방의회의원의 사직허가는 지방의회 의결로서 하며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9).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ece5801a238d6a99e60e8f20ac21c4","as_of":"2025-11-17","payload":{"연번":"1716","용어명":"심사청구","용어 설명":"심사청구는 행정구제제도 중의 하나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청의 상급감독기관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0ee29bac9b65323e3556c8c675c6920","as_of":"2025-11-17","payload":{"연번":"1090","용어명":"보류동의","용어 설명":"보류동의는 보조동의 또는 부수적동의의 일종으로서 의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거나 다른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정된 원안의 심의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목적으로 발의된다. 보류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곧 표결에 부쳐야 하며, 보류에 조건을 붙였을 때에는 그 조건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허락된다. 조건부로 보류된 안건은 그 조건이 달성되면 의사일정에 다시 상정될 수 있으나, 조건없는 보류는 재상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되지 않으면 다시 상정될 수 없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10e2f02046e95ccdc1e31a2addf9b71","as_of":"2025-11-17","payload":{"연번":"1232","용어명":"불교부단체","용어 설명":"불교부단체는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므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부하고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시키게 되는 것임.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11dfda5208a425b6cb09f9c07de7659","as_of":"2025-11-17","payload":{"연번":"2342","용어명":"지출의뢰서","용어 설명":"지출의뢰서란 지출원인행위를 한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지출을 집행하도록 의뢰한 서면을 말한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12b9a67c898ced25d46f53cc2bc161e","as_of":"2025-11-17","payload":{"연번":"199","용어명":"공동계약","용어 설명":"공동계약이란 공사, 제조, 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需給人)을 2인 이상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성을 확보하고 정부공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다(예산회계법§91). 공동도급계약의 운용실태를 보면 물품의 제조계약보다 시설공사계약에 많이 운용되고 있으며, 수급인 구성은 도급한 금액이 부족한 업체간의 공동도급, 복합공정공사의 경우 면허보완수단으로의 공동도급 등에 운용되고 있다. 공동도급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공사의 성격에 따라 수급인의 합의로 운영되고 있다.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13d0a3598c9dda301eb9883354a6c3a","as_of":"2025-11-17","payload":{"연번":"1265","용어명":"비례세율","용어 설명":"세율은 세수확보면에서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세율에는 크게 비례세율, 누진세율, 역진세율의 세 가지가 있다. 비례세율이란 과표의 증감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세율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cord_key":"h:015fd8beff12d00062e984c05f5dc782","as_of":"2025-11-17","payload":{"연번":"252","용어명":"과년도수입","용어 설명":"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즉 어느 특정년도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지를 행하였으나, 당해 년도의 출납정리 기간내에 납입되지 못하였던 수입이 그 후에 납입되었을 때에는 모두 현금영수일이 속하는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게 되는데, 이를 과년도수입이라고 말한다. 과년도 수입은 모두 현년도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예산회계법§54). "},"last_seen":"2026-08-21 18:40:32.876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