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31493","total":2620,"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0ab6bc908b029740cb62ae43ba429d","as_of":"2026-08-05","payload":{"인덱스":"1124","용어설명":"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의 발의자(제출자) 또는 심사보고를 한 위원장(간사)이 하게 되는데 질의의 내용에 따라 당해 답변자가 답변하게 된다. 보충질의란 질의시 답변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질의를 말한다.","의회용어":"보충질의","용어 인덱스":"바"},"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01ea20127ce7ffcd74628b1ef4be3ca","as_of":"2026-08-05","payload":{"인덱스":"1976","용어설명":"의장이 그의 지위로부터 갖는 직무를 말하며,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집행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장은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감독권 등을 가지는 동시에 이러한 권한을 성 실히 집행할 책임을 가진다.","의회용어":"의장의 직무","용어 인덱스":"아"},"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04d5be3dcba1e46a345bf030108b87c","as_of":"2026-08-05","payload":{"인덱스":"1512","용어설명":"회의를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원수가 출석하였음을 뜻하며 보통 의사 정족수를 뜻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성원이 되었을 때에는 개의 또는 속개시에 이를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는 본래 그 구성원 전부가 출석하여 열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무리이므로 일정한 의원수의 출석이 있으면 회의를 열고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이다","의회용어":"성원(보고)","용어 인덱스":"사"},"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05cbdfbd7952ef36a6f45000b1f7ab6","as_of":"2026-08-05","payload":{"인덱스":"2292","용어설명":"지방자치단체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것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이다. 여기서 공공적 사항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어디까지가 국가적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 하는 경계는 명백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6개 사항 57개 종류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시·도 사무와 시·군·자치구 사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사무는 당해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고유사무 이외에 국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되는 「위임사무」도 처리하게 되는데 「위임사무」는 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일부를 그 보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나 하급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인(私人)인 법인이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95①②③, §156②)","의회용어":"지방자치단체사무","용어 인덱스":"자"},"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06cf40d9b1bbee583934a07d1471fd5","as_of":"2026-08-05","payload":{"인덱스":"1931","용어설명":"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의 결재를 거친 후에 모든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이 제출한 의안을 접수하면 형식적인 요건·체계·자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인하는데 그 부수는 의원수의 3∼4배정도 유인한다. 그러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일반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완전히 갖추어 유인된 의안을 제출하게 되므로 따로 유인할 필요가 없다. 의원이「의안의 수정안」 또는「서면동의」를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유인하여 원안 심의시 배부하여 같이 심의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장에서 원안 심의중 제출되는 수정안이나 서면동의로서 간단한 내용은 유인·배부하지 못하고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의 경우와 부결한 경우는 새로이 유인하지 아니하지만, 수정의결한 경우는 전의원에게 충분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새로이 유인하여야 한다.","의회용어":"의안의 유인(인쇄)","용어 인덱스":"아"},"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0a671baa66a2a5ea9e69773efb53851","as_of":"2026-08-05","payload":{"인덱스":"1191","용어설명":"화물의 적양하를 lighter 또는 barge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요금.","의회용어":"부선료","용어 인덱스":"바"},"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0c816be27c627274b0f5782822fca2a","as_of":"2026-08-05","payload":{"인덱스":"641","용어설명":"농지의 임대차란 임대료를 받고 농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경영케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할 자에게 분배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소작을 근절시키고자 하였으나 동법시행후에도 소작제도가 계속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다, 산업구조의 변화·인구의 도시 집중등으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이용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헌법§121②). 이에 관해서는 1986.12.31 법률제3888호로 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있다.","의회용어":"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용어 인덱스":"나"},"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0cd96707f497f8d07460d67f3e8a341","as_of":"2026-08-05","payload":{"인덱스":"950","용어설명":"표결에 있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투표행위를 말한다. 표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표결방법의 종류로는 ①만장일치법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투표 ⑤기명투표등이 있다. 이중 거수표결방법은 국회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는 허용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만장일치법은 이의 유무를 물어 반대의사가 전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나 그외의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각각의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 할 수 있다.","의회용어":"반대투표","용어 인덱스":"바"},"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0e580cd4a59b3e89898447aa2bfbb25","as_of":"2026-08-05","payload":{"인덱스":"2324","용어설명":"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이 있다. 헌법 제117조제7항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조례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는 바, 첫째, 주민과의 관계여부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 둘째, 위임여부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위임조례」와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하는「직권조례」, 셋째, 필수여부에 따라 법령에 의거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필수조례」와 「임의조례」등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그 처리가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다","의회용어":"지방자치단체조례","용어 인덱스":"자"},"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0f81590b137bccbb8b69e843ba43d86","as_of":"2026-08-05","payload":{"인덱스":"1379","용어설명":"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가운데 재판의 확정전(즉, 소송절차의 종료전)에 상급법원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 상소의 제기에 의해 원재판의 확정이 방해되고(차단적 효력), 사건은 상급법원에 계속되게 된다(移番의 효력). 따라서 소송종료후에 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비상상고 등은 상소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는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판결 이외의 재판(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의회용어":"상소","용어 인덱스":"사"},"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0fa3998fd1a19944452093d64a8e57a","as_of":"2026-08-05","payload":{"인덱스":"2315","용어설명":"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18③).","의회용어":"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용어 인덱스":"자"},"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107d3a2875e5a26a5b5384995bd4d9d","as_of":"2026-08-05","payload":{"인덱스":"2183","용어설명":"사물의 본질적 법칙, 이른바 도리(道理)이며,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등의 명칭으로 표현되는 일도 있다. 아무리 완비된 성문법이라 하더라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의 흠결이 있을 경 우에는 조리에 의하여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조리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의회용어":"조리","용어 인덱스":"자"},"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11649a7bdb8527bd80f820b6c8f00df","as_of":"2026-08-05","payload":{"인덱스":"1829","용어설명":"내부거래에 있어서 회수를 전제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의회용어":"예탁금원금회수","용어 인덱스":"아"},"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11b458f35c58b2938264da7a3f670ed","as_of":"2026-08-05","payload":{"인덱스":"1702","용어설명":"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사실을 검토·확인함에 있어서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형식보다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의회용어":"실질과세원칙","용어 인덱스":"사"},"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15014aabc2deb07a9abb1a1c43c6a64","as_of":"2026-08-05","payload":{"인덱스":"1910","용어설명":"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을 때」라는 것은 ①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의장이 유회를 선포한 경우 ②일정에 올린 안건의 일부의 의사는 끝났으나 일부에 대하여는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회했을 경우를 말하고,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라 함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들어갔으나 그 의사를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산회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일정은 지정된 당일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안건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하는데 대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이 예이지만,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일정에 오르지 아니한 예도 있다.","의회용어":"의사일정의 미료안건","용어 인덱스":"아"},"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159fed22c5f4ac0f710648b38aba72b","as_of":"2026-08-05","payload":{"인덱스":"172","용어설명":"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관이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14).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상임직이다. 위원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17). 다만, 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원·정당의 당원·행정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동법∮21). 이 위원회는 1994년 1월 7일에 공포된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동년 4월 9일에 정식으로 발족하여 1997년 8월 21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회에서 임명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고전형 옴부즈만은 아니며, 행정형 옴부즈만에 가깝다.","의회용어":"고충처리위원회","용어 인덱스":"가"},"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1a1e9e921fbbb97c43058449d13c687","as_of":"2026-08-05","payload":{"인덱스":"800","용어설명":"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 독임제 집행기관이란 이 조직제도의 하나이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로서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제도로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기관의 장인 행정관청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가 원칙이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합의(또는 위원회)제가 많다. 우리 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행정기관은 행정관청의 독임제가 원칙이 되고 있다. 예컨대 각부 장관, 처·청장,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이 행정관청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타는 모두 보조기관,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독임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능률적이며, 기밀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료주의적 독단 전횡과 경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책으로 자문기관, 심의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를 독임제 행정기관에 부속시켜 자문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완하고 민의를 반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독임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에는 선거제와 임명제가 있으며. 선거제에는 ①직선제, ②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③지방의회 의장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 임명제에는 ①지방의회에 의한 임명제, ②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제가 있다.","의회용어":"독임제 집행기관","용어 인덱스":"다"},"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1a4994ff3a37ad7578bc9943d46a194","as_of":"2026-08-05","payload":{"인덱스":"13","용어설명":"주민발안이란 일정한 수의 유전자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현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주민발안에도 법이 정하는 수의 유전자들의 서명에 의해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주민의 발안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직접적 주민발안과, 일정수의 주민에 의한 발안이 있으면 일단 지방의회가 심의를 하여 이를 승인하면 주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발안이 성립하는 것과,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다","의회용어":"간접적 주민발안","용어 인덱스":"가"},"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1abeb05c1e3d04a11abf9bbdfc4d0cd","as_of":"2026-08-05","payload":{"인덱스":"803","용어설명":"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하급 행정보조계층으로서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 두고 있다.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廢置·分合)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4③). 동에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한 개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2개 이상의 동을 한 개의 동으로 운영하는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 행정동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부조직(예: 통·리)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동에는 동장을 두는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지방자치법§109②).","의회용어":"동","용어 인덱스":"다"},"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cord_key":"h:01b0fe314072830c3847fa0d03bf6912","as_of":"2026-08-05","payload":{"인덱스":"416","용어설명":"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아래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2). 조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고, 국세는 다시 재화가 국경을 통과하는 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또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국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토지초과이득세 ④상속세와 증여세 ⑤재평가세 ⑥부당이득세 ⑦부가가치세 ⑧특별소비세 ⑨주세 ⑩전화세 ⑪인지세 ⑫증권거래세 ⑬교육세.","의회용어":"국세","용어 인덱스":"가"},"last_seen":"2026-10-06 05:31:21.43008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