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14933","total":208,"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135d49cf9ef0bb30989fe7862937349","as_of":"2026-07-02","payload":{"조례명":"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지원 조례안","청구일":"2026-03-17","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장-홍대선의 검단 연장(이하 \"검단홍대선\"이라 한다) 추진 및 관련 광역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주민조례를 청구함  2. 공표주요내용 ○ 실태조사 및 교통수요 분석  ○ 타당성 조사 및 신규 수요 분석  ○ 스마트위드업 활성화 지원  ○ 광역교통 협력체계 구축  ○ 예산의 확보 및 지원  3. 공표청구개요 ○ 청구접수 : 2026. 3. 17.  ○ 청구인대표 : 박건태  ○ 연서주민수 : 13, 269명  ○ 서명요청기간 : 2026. 3. 23.(월) ~ 10.6.(화)     - 서명 제외기간 : 2026.5.21.~6.3.(14일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  ○ 서명부 제출기한 : 2026.10.16.(금)","자치단체":"인천광역시","주민총수":"2653630","진행상태":"서명중","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6","청구취지":"1. 제안이유 검단신도시는 약 18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심각한 교통 소외 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 약속은 있었습니다    입주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검단신도시를  \"산업·업무·R&D 기능을 갖춘 자족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스마트위드업 부지입니다.    ■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 현재, 스마트위드업 부지의 첨단기업 입주율은 0%입니다.  LH는 수년째 이 땅을 방치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는 사실상 실패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분양가에 포함된 광역교통분담금을 납부하고 입주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교통 인프라는 지금껏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철도도 같이 멈춰있습니다    인천시와 담당 철도과는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스마트위드업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100역 신설 및 대장홍대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즉, LH가 땅을 놀리는 동안 우리의 철도도 함께 멈춰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행정의 연쇄 소극 행정이 18만 주민의 교통권을  10년 넘게 박탈하고 있는 심각한 공백입니다.      ■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주민 서명과 의지만 있을 뿐,  인천시 차원의 공식 추진 근거가 없어 번번이 막히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 법적·행정적 공백을 주민이 직접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검단신도시 스마트위드업 부지는 LH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업무·R&D 용도로 조성 의무를 진 공공 부지입니다.  그러나 수년째 방치 중이며 기업 입주율은 사실상 0%입니다.    문제는 LH만이 아닙니다. 인천시와 구청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LH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는 소극행정을  \"부작위·직무태만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시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것입니다.    본 조례는 이 구조적 공백을 없앱니다.    ① 시장·구청장의 적극행정 의무 명문화  「행정기본법」 제4조는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례 제정 시, 시장이 LH에 개발 이행을 공식 요구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우리 소관 아니다\"는 핑계를  법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불이행을 근거로 감사·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스마트위드업 개발 연계 이행 촉구  검단신도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주민은 이미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조례는 인천시장이 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토부·LH에 스마트위드업 개발 이행을  공식 요청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③ 3년 주기 점검 및 주민 참여 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본 조례는  3년마다 스마트위드업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일회성 민원이 아닌, 지속적 행정 감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LH 소관\" → 시장 직접 이행 의무  \"검토하겠다\" → 3년 주기 결과보고","서명시작일":"2026-03-23","서명종료일":"2026-10-06","전자서명수":"1640","청구대표자":"박건태","필요서명수":"13269","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60000001371"},"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020b3d7570d1f2b7e99ae972a155f370","as_of":"2026-07-02","payload":{"조례명":"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청구일":"2024-06-11","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 202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농자재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농업의 지속성을 떨어드리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 함  2. 공표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도지사의 책무(제3조)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제4조)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제5조) 등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접수일: 2024. 6. 11.  ○ 청구인: 김만호","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주민총수":"568864","진행상태":"의회 심사중","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4","청구취지":"1. 제안이유 ○ 202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농자재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농업의 지속성을 떨어드리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청구함","서명시작일":"2024-06-18","서명종료일":"2024-12-17","전자서명수":"0","청구대표자":"김만호","필요서명수":"1035","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969"},"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04b74b3aa95f57ca27e3185ad842e0e2","as_of":"2026-07-02","payload":{"조례명":"화성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청구일":"2025-06-04","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시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례 제정 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청구내용:「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개정 청구  ？ 현행: 입법예고 기간 5일 이상  ？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 청구인의 대표자 : 김수인(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5. 6. 20.(금) ○ 서명 요청기간 : 2025. 6. 20.(금) ~ 2025. 9. 19.(금)","자치단체":"경기도 화성시","주민총수":"786230","진행상태":"철회","청구구분":"개정","청구년도":"2025","청구취지":"1. 제안이유 현행 화성특례시의 조례 입법예고기간은 5일로,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미흡한 구조로, 졸속입법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권장하는 20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시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례 제정 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화성특례시 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조례안의 입법예고) ①법 제 77조에 따라 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이상의 기간을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한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제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중 5일 이상의 기간을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청구합니다.","서명시작일":"2025-06-20","서명종료일":"2025-09-19","전자서명수":"71","청구대표자":"김수인","필요서명수":"5242","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50000001158"},"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05b0e8d787dea680d565196457ecd369","as_of":"2026-07-02","payload":{"조례명":"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청구일":"2021-12-29","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부천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거짓, 가짜 인권으로 부천시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재정만 낭비하는 쓸데없는 조례임으로 폐지되어야 함  2. 공표주요내용 ○ 부천시 인권증진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헌법제10조, 헌법제117조)   ○ 인권보장은 국가의 사무이다(헌법제10조)   ○ 시민이 아닌 자에게 조례를 적용    ○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이 이루어지게 한다.   ○ 시예산 낭비  ○ 인권위의 편향적 구성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2. 14.(화) 나. 대 표 자 : 성봉권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2. 30.(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2. 30.(목) 마. 서명기간 : 2021. 12. 31.(금) ~ 2022. 4. 22.(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2022.2.15.~2022.3.9.) 제외","자치단체":"경기도 부천시","주민총수":"722662","진행상태":"각하","청구구분":"폐지","청구년도":"2021","청구취지":"1. 제안이유 1. 부천시 인권증진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헌법제10조, 헌법제117조)   2. 인권보장은 국가의 사무이다(헌법제10조)   3. 시민이 아닌 자에19세게 조례를 적용    4.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이 이루어지게 한다.   5. 시예산 낭비   6. 인권위의 편향적 구성","서명시작일":"2021-12-31","서명종료일":"2022-04-22","전자서명수":"0","청구대표자":"성봉권","필요서명수":"7227","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10000000214"},"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06b1398328055992a1f95b6a0035fbe0","as_of":"2026-07-02","payload":{"조례명":"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청구일":"2023-08-31","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축산업의 안정적이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 및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요청  2. 공표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완화 - 기존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 개선  3. 공표청구개요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자치단체":"경상남도 고성군","주민총수":"50448","진행상태":"청구완료(수정의결)","청구구분":"개정","청구년도":"2023","청구취지":"1. 제안이유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 및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 요청","서명시작일":"2023-09-04","서명종료일":"2023-12-04","전자서명수":"0","청구대표자":"박완욱","필요서명수":"906","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95"},"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081243ccb84e01c7c408520580938eb3","as_of":"2026-07-02","payload":{"조례명":"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청구일":"2023-09-19","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조례안 참고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 대 표 자 : 조규석 외 30명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등)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3. 10. 10.(화) 4. 서명 요청기간    - 전자서명 요청기간 : 2023. 10. 10.(화) ~ 2024. 1. 10.(수)    ( 23. 11. 17.(금) 행정망 장애로 인한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불가로, 「행정절차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 요청기간 1일 연장)   - 수기서명 요청기간 : 2023. 10. 10.(화) ~ 2024. 1. 9.(화) 5. 연서 주민 수 : 5,323명(전자서명 포함)","자치단체":"경기도 부천시","주민총수":"691927","진행상태":"청구완료(수정의결)","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3","청구취지":"1. 제안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장의 책무,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4조~제 6조)  다. 의료원 사업, 보조금,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라. 의료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해 정함(안 제10조)  ","서명시작일":"2023-10-10","서명종료일":"2024-01-10","전자서명수":"913","청구대표자":"조규석 외 30명","필요서명수":"5323","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20"},"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09cb4b3bba58153da5c70da0431bb966","as_of":"2026-07-02","payload":{"조례명":"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 ㆍ 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청구일":"2022-01-13","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공영화 사업으로 주민 권리와 주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  도지사는 공영사업주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도ㆍ감독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심의하는 경우 주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  -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ㆍ공존을 위한 위원회’ 설치ㆍ운영  3. 공표청구개요 - 접수일자: 2022.1.13.(목)  - 청 구 자: 박형대(장흥군 장흥읍)  - 청구조례: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 ㆍ 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2. 1. 17.(월)  - 서명요청기간 : 2022. 1. 18. ~ 8. 23.     (대통령 선거 제외기간 : 2022.2.15.~3.9.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선거 제외기간 : 2022.5.19.~6.1.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부터 선거일까지)  - 연서주민수 : 10,534명(청구권자 총수 1,580,058명의 150분의 1)","자치단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주민총수":"1580058","진행상태":"각하","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2","청구취지":"1. 제안이유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공영화 사업으로 주민 권리와 주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서명시작일":"2022-01-18","서명종료일":"2022-08-23","전자서명수":"28","청구대표자":"박형대","필요서명수":"10534","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57"},"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0c013b8564fdf56ca15f0c2ac00236f5","as_of":"2026-07-02","payload":{"조례명":"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청구일":"2019-12-26","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19. 12. 26.(목)  나. 대 표 자   - 최석택(전남 함평군 손불면 감남길 77-57)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0. 1. 6.(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0. 1. 6.(월)  마. 서명기간 : 2020. 1. 7.(화) ~ 2020. 4. 20.(월)  (제외기간 : 2020. 4. 2. ~ 2020. 4. 15)","자치단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주민총수":"29426","진행상태":"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19","청구취지":"1. 제안이유  가.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나. 가축사육 제한 사항을 강화하여 악취 및 소음 등으로부터 주민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밀집지역”의 가구간 거리 강화  나. “주거밀집지역”에서부터의 제한 거리 강화  다.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조건 포함    ","서명시작일":"2020-01-07","서명종료일":"2020-04-20","전자서명수":"14","청구대표자":"최석택","필요서명수":"589","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049600001001"},"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0c2f5630488514306f4a405a6f3e21fa","as_of":"2026-07-02","payload":{"조례명":"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청구일":"2024-03-22","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됨.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따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차별금지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2. 공표주요내용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제안 이유 가．동조례 제2조 제1호에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되어 동법 제２조제３호에는 \"성별\", \"종교\", \"성적지향\" 등의 차별금지 사유들이 포함되어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이유로 오히려 다수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나. 인권센터 소속의 인권옹호관이 상위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인권 침해에 관하여 시민들을 조사하고, 시정 및 권고 조치를 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례임.  다.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수 시민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나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도 역차별적 나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우려가 있음.  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성적지향(동성애·성전환증), 다양한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종교(과격 이슬람, 사이비 종교 등), 사상, 전과 등의 차별금지\" 조항은 시민들이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임. 특히 제2조(정의)2항은 \"시민\"의 자격요건을 \"평택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확대하여 무분별하게 외국인들에게 평택시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함으로서 유럽의 이슬람에 의한 테러와 유사한 범죄의 증가 및 사회불안정과 광범위한 평택시 예산의 출혈을 예상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음.  마. 동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위법하게 제정 되었음.  바．이처럼 절대다수 시민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평택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폐지를 제안함．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 청구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 청구 2. 청구인의 대표자: 김승규, 김현웅, 김태성 3. 청구일자: 2024. 3. 22.(금)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자: 2024. 4. 1.(월) 5. 서명요청기간: 2024. 4. 1.(월) ~ 2024. 7. 10.(수) (※ 서명제외기간: 2024. 4. 1. ~ 4. 10.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6. 서명 및 취소방법  가.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서명 및 전자서명(www.juminegov.go.kr)  나.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자치단체":"경기도 평택시","주민총수":"498561","진행상태":"청구완료(부결)","청구구분":"폐지","청구년도":"2024","청구취지":"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됨.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따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차별 금지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법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서명시작일":"2024-04-01","서명종료일":"2024-07-10","전자서명수":"1344","청구대표자":"김승규외 2명","필요서명수":"4986","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897"},"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117141d0faeb6b2ab18f60cf955055c2","as_of":"2026-07-02","payload":{"조례명":"안성시 반려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청구일":"2021-11-12","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1. 12.(금)  나. 대 표 자    - 이주현(안성시 대학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1. 22.(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1. 24.(수)  마. 서명기간 : 2021. 11. 24.(수) ~ 2022. 3. 18.(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2022.2.15.~2022.3.9.) 제외","자치단체":"경기도 안성시","주민총수":"162769","진행상태":"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1","청구취지":"1. 제안이유  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위해 조례 제정을 청구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 규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규정(안 제12조)  마. 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규정(안 제13조)  바.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맹견의 출입금지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사. 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피해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동물보호센터 감독 규정(안 제19조, 제20조)  자. 보호동물의 공고,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동물의 분양·기증 등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차.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지원, 길고양이의 관리 규정(안 제25조, 제26조)  카.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규정(안 제27조)  타. 반려견 놀이터·산책로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제28조, 제29조)  파. 수수료 감면 규정(안 제30조)  하.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안 별표)    ","서명시작일":"2021-11-24","서명종료일":"2022-03-18","전자서명수":"64","청구대표자":"이주현","필요서명수":"2328","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40800001001"},"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12e828aeb72b4dbb2f823d0422709d04","as_of":"2026-07-02","payload":{"조례명":"춘천시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청구일":"2023-11-28","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선거철마다 길거리에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을 보면서 한 번 쓰고 버릴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폐현수막 처리에 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자세히 둘러보니 정당 현수막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광고현수막들이 춘천시내에 어지럽게 걸려있었다. 나는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 세상은 환경오염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그렇지 않아보였기 때문이다. 또 내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 같았다.  2. 공표주요내용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춘천시의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춘천시의 발전,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는 조례이다. 시장, 공공기관, 정당 및 단체가 현수막 사용시 지켜야 하는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재활용 계획, 현수막을 대체할 기술의 개발, 표창 등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한다.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춘천시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청구 대표자: 이태경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12. 14.(목) 4. 서명요청 기간: 2023. 12. 14. (목) ∼ 2024. 3. 13. (수) 5. 서명 및 취소 방법   ？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누리집 주소(www.juminegov.go.kr)   ？ 취소방법     - 수기 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 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주민총수":"245725","진행상태":"각하(제출기한 도과)","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3","청구취지":"1. 제안이유 선거철마다 길거리에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을 보면서 '한 번 쓰고 버릴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폐현수막 처리에 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자세히 둘러보니 정당 현수막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광고현수막들이 춘천시내에 어지럽게 걸려있었다. 나는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 세상은 환경오염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그렇지 않아보였기 때문이다. 또 내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 같았다. 2. 주요내용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춘천시의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춘천시의 발전,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는 조례이다. 시장, 공공기관, 정당 및 단체가 현수막 사용시 지켜야 하는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재활용 계획, 현수막을 대체할 기술의 개발, 표창 등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한다.","서명시작일":"2023-12-14","서명종료일":"2024-03-13","전자서명수":"1","청구대표자":"이태경","필요서명수":"3511","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91"},"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131fedfc08921f33bf96b03019fe42cb","as_of":"2026-07-02","payload":{"조례명":"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의 개정","청구일":"2026-06-09","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거시설 및 마을단위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주민들이 다회용기 사용 정책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고,   그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통하여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고자 청구함.  2. 공표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공동주택” “마을”의 정의를 규정(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안 제2조 4. 신설)   나.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공동주택 선정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항 보완이나 항 추가)   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공동주택 추가함.(안 제9조_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보완)   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공동주택이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3호 보완)  3. 공표청구개요 ○ 청구접수 : 2026.06.09.(화)  ○ 청구인 대표 : 김숙경  ○ 서명요청기간 : 2026.07.01.(수) ~ 12. 31.(목)  ○ 서명부 제출기한 : 2027.01.11.(월)","자치단체":"인천광역시","주민총수":"2653630","진행상태":"서명중","청구구분":"개정","청구년도":"2026","청구취지":"1.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거시설 및 마을단위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이 정책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고, 그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통하여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공동주택” “마을”의 정의를 규정(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안 제2조 4. 신설)   나.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공동주택 선정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항 보완이나 항 추가)   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공동주택 추가함.(안 제9조_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보완)   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공동주택이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3호 보완)  ","서명시작일":"2026-07-01","서명종료일":"2026-12-31","전자서명수":"0","청구대표자":"김숙경","필요서명수":"13269","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60000001429"},"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1872211ae42338841599606855b067a5","as_of":"2026-07-02","payload":{"조례명":"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주민조례(안)","청구일":"2024-08-30","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구의 자체재원 비율 상향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주민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김태욱(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41길 10) 외 21명  3. 청구일 : 2024. 8. 30.(금)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4. 9. 20.(금)  5. 서명요청기간(구로구 전역, 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 중랑구 다선거구 외)      : 2024. 9. 20.(금) ~ 2025. 4. 3.(목)    ※ 서명 제외기간 : 2024. 10. 3. ~ 2024. 10. 16.(서울 전역)    서명요청기간(구로구 전역, 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 중랑구 다선거구)      : 2024. 9. 20.(금) ~ 2025. 4. 17.(목)    ※ 서명 제외기간 : 2024. 10. 3. ~ 2024. 10. 16.(서울 전역), 2025. 3. 20. ~ 2025. 4. 2.[구로구 전역, 마포구 사선거구(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동작구 나선거구(상도제2동, 상도제4동), 중랑구 다 선거구(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5동, 상봉제2동)] ","자치단체":"서울특별시","주민총수":"8255305","진행상태":"청구완료(부결)","청구구분":"개정","청구년도":"2024","청구취지":"1. 제안이유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구의 자체재원 비율 상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청구  1. 제4조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22.6%에서 27%로 변경  2. 제8조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측정단위(별표 1) 및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별표 2) 추가 및 변경  ","서명시작일":"2024-09-20","서명종료일":"2025-04-17","전자서명수":"737","청구대표자":"김태욱","필요서명수":"25000","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1028"},"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1a3041f6ab00b9718a047ca856e6a5f7","as_of":"2026-07-02","payload":{"조례명":"양평군의회","청구일":"2022-07-26","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 도모  2. 공표주요내용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받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공표청구개요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주민조례청구","자치단체":"경기도 양평군","주민총수":"106442","진행상태":"철회","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2","청구취지":"1. 제안이유 양평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양평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내용  양평군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범위와 금액에 관한 내용","서명시작일":"2022-08-10","서명종료일":"2022-11-09","전자서명수":"0","청구대표자":"백건우외 1명","필요서명수":"1521","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32"},"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1a6ca39bc759d9203e37e2e09bccc5b0","as_of":"2026-07-02","payload":{"조례명":"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청구일":"2022-09-06","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2. 공표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조례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나. 청구인의 대표자 : 박오숙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9.19.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2.9.19. 마. 서명기간 : 2022.9.19. ~ 2022.12.18.","자치단체":"부산광역시 동래구","주민총수":"228666","진행상태":"청구완료(수정의결)","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2","청구취지":"1. 제안이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서명시작일":"2022-09-19","서명종료일":"2022-12-18","전자서명수":"149","청구대표자":"박오숙","필요서명수":"3267","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60"},"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1bb2a164f76b0c8739ee8525fd3779e6","as_of":"2026-07-02","payload":{"조례명":"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통합돌봄 조례","청구일":"2023-03-31","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아동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부산광역시 아동통합돌봄 조례」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안진경(부산광역시 연제구 토현로 10)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4.7.(금) 4. 서명요청기간: 2023.4.7.~2023.7.6. 5. 연서주민수 : 2,542명 이상(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70이상) 6. 서명제출일 : 2023.6.22.","자치단체":"부산광역시 연제구","주민총수":"177878","진행상태":"청구완료(수정의결)","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3","청구취지":"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서명시작일":"2023-04-07","서명종료일":"2023-07-06","전자서명수":"132","청구대표자":"안진경","필요서명수":"2542","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78"},"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1d7d7c1a639c9781f74547da3e8de2a1","as_of":"2026-07-02","payload":{"조례명":"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청구일":"2021-10-27","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0. 27.(월)  나. 대 표 자  - 장상환 외 6명(진주시 금산면 중장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1. 4.(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1. 5.(금)  마. 서명기간 : 2021. 11. 5.(금) ~ 2022. 2. 4.(금)","자치단체":"경상남도 진주시","주민총수":"286986","진행상태":"청구완료(부결)","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1","청구취지":"1. 제안이유  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내버스 지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준공영제 운영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나.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제10조)  다. 수입금 공동관리(안 제11조 ~ 제12조)  라.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제13조 ~ 제14조)  마. 노선 운행관리(안 제15조 ~ 제20조)  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안 제21조)  사. 재정지원 및 부정수급 관리(안 제22조 ~ 제30조)  아. 지도 및 감독(안 제31조 ~ 제34조)    ","서명시작일":"2021-11-05","서명종료일":"2022-02-04","전자서명수":"361","청구대표자":"장상환 외 6명","필요서명수":"5740","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53100001001"},"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224f88b38b7376ca47cb38a7b1351aec","as_of":"2026-07-02","payload":{"조례명":"강원도학생인권조례","청구일":"2022-10-18","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강원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며 발전해 나갈것을 목적으로 함.  2. 공표주요내용 1. 강원도 학생 인권에 대한 권리 명시  2.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및 학생인권참여단 등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인의 대표자 : 박 종 훈  2.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10.24.  3. 서명요청기간 : 2022.10.24.~2023.4.23.  4. 연서주민수 : 6,667명 이상(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200이상) ","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주민총수":"1333232","진행상태":"각하","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2","청구취지":"1. 제안이유 강원도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전단과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며 발전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7번째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강원도학생인권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인권,  제3장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체계,  제4장 보칙, 총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내 23개 교육,시민,사회,노동,학생단체로 구성된 강원도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강원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고 도민발의를 통해 전국에서 7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강원도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참여단체 명단>    Sure(동해학생인권연구모임)  강원교육연구소  강원노동인권교육연구회씨앗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노동당강원도당  놀이하는사람들강원원주지회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여림(참여하는청소년들의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원지부  정의당강원도당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고학생회  춘천날갯짓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행동하는양심  현천고학생인권연구모임  횡성학생인권조례를위한학생모임  흥사단알짬아카데미      ","서명시작일":"2022-10-24","서명종료일":"2023-04-23","전자서명수":"277","청구대표자":"박종훈","필요서명수":"6667","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72"},"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22ad6de1c39943ae29ea0e1b85f00d70","as_of":"2026-07-02","payload":{"조례명":"품격있는 인문도시 포천을 위한 기반 조례 제정","청구일":"2023-01-26","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품격있는 인문도시 포천을 위한 기반 조례 제정  2. 공표주요내용 포천시민이 생활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더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2. 대표자: 양 선 근(경기도 포천시 영일로)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3.02.01.(수) 4. 서명 요청기간: 2023.02.01. ~ 2023.05.01.","자치단체":"경기도 포천시","주민총수":"129928","진행상태":"청구완료(원안의결)","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3","청구취지":"1. 제안이유 시민이 만들어가는 스스로가 즐거움을 찾는 인문도시 조성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맞춤형 생활 인문환경 조성","서명시작일":"2023-02-01","서명종료일":"2023-05-01","전자서명수":"102","청구대표자":"양선근","필요서명수":"1857","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32"},"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cord_key":"h:256f61ff234bf6791a14d252476d8c6e","as_of":"2026-07-02","payload":{"조례명":"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청구일":"2021-01-22","공표내용":"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 22.(금)  나. 대 표 자  - 이대종(전북 고창군 성내면 만각동길) 외 8명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 22.(금)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 25.(월)  마. 서명기간 : 2021. 1. 25.(월) ~ 2021. 7. 24.(토)","자치단체":"전북특별자치도","주민총수":"1528282","진행상태":"조기종료(임기만료 폐기)","청구구분":"제정","청구년도":"2021","청구취지":"1. 제안이유  가. 현재 대농과 기업농, 개방농정에서 중·소농은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도, 농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농민 소득 중 농업 수익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민이 경제적 문제로 농촌, 농어업에서 이탈하고 있음   나. 농어업, 농촌이 희생하려면 간접예산이 아니라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젊은층이 농어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보조금액도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상향 지급 되어야 함   다. 농어촌에 만연한 남녀 불평등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성의 노동력 또한 남성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급농어촌에 만연한 남녀 불평등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성의 노동력 또한 남성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급   라. 기후위기 시대, 시장과 자본 중심의 농업 현실에선 친환경 농업이 어렵고, 생태농업의 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함기후위기 시대, 시장과 자본 중심의 농업 현실에선 친환경 농업이 어렵고, 생태농업의 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다.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라.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마.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서명시작일":"2021-01-25","서명종료일":"2021-07-24","전자서명수":"4","청구대표자":"이대종 외 8명","필요서명수":"15283","조례별링크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64500002001"},"last_seen":"2026-09-04 06:11:04.5598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