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09529","total":210,"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af2fde5f55a96034e21320a2a77073","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5.03.02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규제목적":null,"규제사무명":"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상위법령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자치법규명":"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348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12469107a5b61ba649224a9734a2b57","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36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규제목적":"정수처분 규정","규제사무명":"정수처분","상위법령명":"수도법","자치법규명":"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534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145e9ba5359a42977d5b003609ea61f","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26, 2013.04.01> 1. <삭제 2015.03.02> 2. <삭제 2015.03.02> 3. 방재지구 4. 보호지구<개정 2019.04.15.> 5. <삭제 2019. 04.15.> 6. <삭제 2019. 04.15.>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규제목적":null,"규제사무명":"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상위법령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자치법규명":"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348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27908d3e8470b2d902b067423082334","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나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구비 서류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이와 같다. 1.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도로에서 하는 경우 도로 점용 허가증 3.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③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규제목적":"「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규제사무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상위법령명":"식품위생법 제36조","자치법규명":"군산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제5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427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3758d3d509fb7d4114f6fcd3d7caa4e","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인(또는 2개 단체)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3.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그 밖에 동일조건인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순서를 변경 할 수 있다.","규제목적":null,"규제사무명":"장애인체육관사용허가 우선순위","상위법령명":null,"자치법규명":"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556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43a1754470cbd83819f62ef710fc016","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5조(사용허가신청) ① 시장 사용 신청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군산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 시장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산시장에게 시장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내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때에는 군산시장에게 해지신고를 하여야 한다.","규제목적":"시장의 합리적 관리","규제사무명":"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상위법령명":"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자치법규명":"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2671"},"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62a17c87494d3a881b9f6d33f572a2f","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27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일 것. <2014.12.16 (기존 : 2층 이하 --> 3층 이하으로 완화)> 4.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제목적":"건전한 건축 문화 정착","규제사무명":"가설 건축물 허가","상위법령명":"건축법 제20조 제1항","자치법규명":"군산시 건축 조례 제28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429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6c956411542a8d5b9f204660a2c6593","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규제목적":"어선 폐유 적정관리를 통한 바다 어장 관리 도모","규제사무명":"어선폐유 수거용기 비치","상위법령명":"어촌ㆍ어항법 제36조","자치법규명":"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제17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278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704ddb15c7a40b42459d1bee91df1f9","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09.11.16＞)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21.11.0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03.02, 2016.10.3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규제목적":"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규제사무명":"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상위법령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자치법규명":"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348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971f2005156c938caf1038b92901ca4","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19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lt;신설 2019.08.01.&gt;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기준을 따른다 ②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2. 폐차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3. 고물상(「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2호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산업단지 내 설치 및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규제목적":"인근 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난개발로 인한 미관·경관·환경침해 소지 방지, 체계적인 개발행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규제사무명":"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상위법령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자치법규명":"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348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994a35805f9d3544ef19f087c7c0506","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39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9.04.15.>","규제목적":"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규제사무명":"경관지구내 건축물 규모","상위법령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자치법규명":"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348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9c74c6edeeb980274756c302cf4be4a","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4조(이용허가) ①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제목적":"국민체육센터 이용 허가 규제","규제사무명":"국민체육센터의 이용 허가","상위법령명":null,"자치법규명":"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제4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556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a4fbe5d1a422e0b61ab517b9e49f256","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적용기준 등) ⓛ동일회사 장기근속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 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로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으면서 면허신청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같은 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퇴직 후 7일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취업한 경우 2. 인사발령원부에 취업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미 발령기간)에 대하여는 급여 지급 관계서류 및 배차일보등의 근거서류로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4.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전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경우","규제목적":"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의 효율적 운영","규제사무명":"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기준","상위법령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자치법규명":"군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5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377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b7bdac9199db3bc7694ebe95dbc9b45","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이상 경합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 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대회·개인연습·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이외의 문예행사·공연·전람·전시등 행사 7. 상업사용을 목적으로 2명이상이 신청하여 사용이 경합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8. 기타","규제목적":"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규제사무명":"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상위법령명":null,"자치법규명":"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556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cc83779eb6a9f53d2d1cd9407d08097","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9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관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다수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규제목적":"군산시 장애인 체육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규제사무명":"장애인체육관사용허가취소","상위법령명":"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자치법규명":"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556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dd91270b418c5358a20c89cd81f7319","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4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 1.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2.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규제목적":"건축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규제사무명":"맞벽 건축을 할수 있는 지역","상위법령명":"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자치법규명":"군산시 건축 조례 제40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429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0faca8b1867abb7c312762723629b5d5","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8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이하“사업시행자 등”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확보 등)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후 공사를 시행한다.","규제목적":"보행권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규제사무명":"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상위법령명":"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자치법규명":"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8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377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10081fa4069d02223507f7fc14350f8e","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규제목적":"건축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규제사무명":"공개공지의 확보","상위법령명":"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자치법규명":"군산시 건축 조례 제46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429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1223ba4b7511082f41aa1edc09e4b8c8","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11조 (자격)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반시민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전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 :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규제목적":"님비현상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규제사무명":"공원묘지의 사용자격 제한","상위법령명":"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자치법규명":"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제11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313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record_key":"h:1238cca0f395b1e35270ea9e94694c2d","as_of":"2026-02-05","payload":{"규제내용":"제5조(이용허가 우선순위)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ㆍ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대회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규제목적":"국민체육센터 이용허가 우선 순위 기준 설정","규제사무명":"국민체육센터 이용허가 우선순위","상위법령명":null,"자치법규명":"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제5조","처리기관전화번호":"063-454-5560"},"last_seen":"2026-09-20 05:35:58.207378+09"}]}